제약·의료기기 업계 판촉비용 온라인 공개, 지출보고서 공개로 투명성 강화- 2024년 의약품·의료기기 공급자·판촉영업자가 의료인 등에 제공한 경제적 이익등 제공 내역에 관한 지출보고서 공개 및 실태조사 결과 발표 -- 의약품은 대금결제 비용 할인(55.1%), 의료기기는 견본품 제공(57.8%) 가장 많이 제공 -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과 함께 3월 13일(금) 2024년 의약품·의료기기 공급자 등*이 의료인 등에 제공한 경제적 이익등의 내역이 담긴 지출보고서(이하 '지출보고서')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업체별 지출보고서 내역을 공개했다.
의약품·의료기기 공급자(제조·수입업체, 도매업체, 판매·임대업체) 및 판촉영업자 (지출보고서) 의약품·의료기기 공급자 및 판촉영업자가 제품 판매 촉진을 위해 의료인 등에게 제공한 법령상 허용된 경제적 이익등 내역을 작성·보관·공개하는 제도. 의약품·의료기기 거래의 투명성과 업계의 자발적인 자정능력을 높이기 위해 2018년에 도입되었고 미국의 유사 법령을 인용하여 'K-Sunshine Act'라 불림(근거) 「약사법」제47조의2, 「의료기기법」제13조의2(법령상 허용되는 경제적 이익등) ① 견본품 제공 ② 학술대회 지원 ③ 임상시험(등의) 지원 ④ 제품설명회 ⑤ 시판 후 조사 ⑥ 대금결제 조건 따른 비용 할인 ⑦ 구매 전 성능 확인을 위한 사용(의료기기만 해당)지출보고서 실태조사 결과 이번 실태조사는 세 번째로 시행된 조사로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주관하여 진행하였으며 28,118개 업체*(의약품 15,849개, 의료기기 12,269개)가 지출보고서를 제출하였다. 2차 실태조사(2024년 실시) 당시에 비해 제출 업체 수는 29.0% 증가하였으며, 이는 지출보고서 제도에 대한 업계의 인지도가 높아진 것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지출보고서 제출업체 : (1차 조사) 11,809개 → (2차 조사) 21,789개 → (3차 조사) 28,118개 제출자료 분석 결과, 경제적 이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