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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을 악용한 보이스피싱 범죄까지빈틈없이 대응합니다.- 「통신사기피해환급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 가상자산거래소에 의심거래 탐지, 계정 지급정지, 피해 환급 등 보이스피싱 방지 및 피해구제 의무 부과
  • 피해자가 가상자산을 직접 탈취당하거나, 현금 탈취 후 범죄자에 의해 가상자산으로 전환된 경우까지 충분하게 구제될 수 있도록 지원 [추진배경 및 경과] 최근 보이스피싱 범죄 수법이 고도화됨에 따라 범죄자가 피해자의 가상자산을 직접 탈취하거나, 탈취한 현금을 가상자산으로 전환하여 자금을 세탁하는 사례가 빠르게 늘고 있다. 그러나 그간 가상자산거래소는 이러한 가상자산을 악용한 범죄의 주요 통로로 이용됨에도 불구하고, 자금 흐름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거나 피해자를 구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미비하여 신속한 대응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가상자산 영역이 범죄의 사각지대가 되지 않도록 가상자산거래소를 규율하고 피해구제를 강화하는「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이하 '통신사기피해환급법')」 개정안이 마련되었으며, '26.3.12일(목)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개정안 주요내용] 이번 「통신사기피해환급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가상자산거래소에 금융회사와 동일한 수준의 보이스피싱 방지 및 피해구제 의무를 부과한다. 은행, 증권사 등 일반 금융회사가 보이스피싱 의심 거래를 상시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거래 지연이나 지급정지 등 조치를 취하는 등 보이스피싱 방지 의무를 이행해온 것과 달리 가상자산거래소는 현행법상 별다른 의무를 지지 않고 있어 신속한 범죄 대응에 한계가 있었다. 개정안에 따르면, 가상자산거래소도 현재 일반 금융회사가 지고 있는 모든 보이스피싱 방지 및 피해구제 의무를 동일한 수준으로 지게 된다. 이에 따라 가상자산거래소는 가상자산 거래의 목적을 확인하여야 하고, 보이스피싱 의심 자금이 유통되는지 상시 감시하여야 하며, 범죄가 의심될 경우 즉시 해당 계정을 지급정지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한 후 피해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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