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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비정상적 관행과 불법행위 엄정 대응한다 - 2026년 전국세관 수사관계관 회의 개최 - 초국가범죄 엄단 등 지난해 총 2,655건, 6조 3천억원 상당 무역범죄 척결 - 올해 마약밀수 차단, 자본시장 교란 및 보이스피싱부동산 투기 불법자금 행위 등 중점 수사 … '비정상의 정상화' 과제의 속도감 있는 성과 창출에 총력 관세청은 3월 13일(금) 서울본부세관에서 전국세관 수사부서 국·과장 등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26년 전국세관 수사관계관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해 관세청의 수사단속 실적을 점검하는 한편, 전국세관 수사부서 간부들과 올해의 관세청 수사 방향 및 핵심 추진과제를 공유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관세청은 그간 국민주권정부 출범 이후 강조된 초국가·민생범죄에 엄정 대응하여 지난해 총 2,655건, 약 6조 3천억 원 상당의 무역범죄를 검거했다. 분야별로는 ▲총 3.3톤에 달하는 마약밀수 최대 수사 실적을 기록한 것과 함께, ▲국제 무역환경 변화에 따라 촉발된 무역안보 침해행위 척결에도 집중하여 국산가장 우회수출 4,573억원·전략물자 등 불법수출 1,983억원을 차단하였다.

또한 ▲국고보조금 편취 목적의 수출입가격 조작 및 환치기 등 3조 2,153억원 상당의 외환범죄도 단속하였다. 이러한 실적 점검과 더불어 이날 회의에서는 올해 관세청 수사 분야의 중점 추진 방향 및 실천과제들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되었다.

특히 최근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를 통해 제시된 '비정상의 정상화' 과제 이행방안이 논의의 주를 이루었는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해외로부터의 마약류 밀반입을 원천 차단한다.

외국 관세당국과의 국제 합동단속 작전을 기존 5개국에서 10개국으로 확대 시행하여 마약류 공급 단계에서부터 차단망을 강화함과 동시에, 국내에서 검거된 마약류의 해외 공급자 정보를 현지 수사기관에 제공하여 최초 공급자 및 제조시설 등을 원점 타격한다. ② 무역거래를 악용한 주가조작 등 자본시장 교란 행위를 일망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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