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키워드

전체 내용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은행권 간담회」 개최 - 은행권의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실적을 점검하고 할인배당 방식 등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추가 방안 등을 논의 금융위원회는 3.13일(금) 은행연합회, 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농협은행, 수협은행, 광주은행 등과 함께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은행권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금일 간담회에서는 그간 은행권이 추진해 온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현황을 점검하고 추가 지원방안 등을 논의하였다.

· (일시/장소) '26.3.13.(금) 11:00, 정부서울청사· (참석)금융위 금융정책국장(주재), 은행연합회, 국민·신한·우리·하나·농협·수협·광주은행· (논의) 그간의 전세사기 피해 지원 현황 및 향후 추가 지원방안 등 그간 정부와 은행권은 '23.6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정 이후 다각적인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피해자의 생활 및 주거안정을 지원해왔다. 우선, 전세사기 피해자가 전세피해로 인해 기존의 전세대출을 상환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정상적인 금융거래가 가능하도록 연체정보 등록을 유예하고, 피해주택 경매 종료 후에도 상환하지 못한 잔여채무에 대해서는 장기로 분할상환(최장 20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마련하였다.

또한, 피해자가 피해주택을 경매에서 낙찰받는 경우 대출규제(DSR, LTV 등)를 완화 적용하여 피해주택 구입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지원실적, '25.12월말] ▴연체정보 등록유예: 총 3,957억원(4,062건), ▴장기분할상환(은행, 보증기관): 총 2,389억원(2,830건), ▴대출규제 완화: 총 96억원(71건) 금번 간담회에서는 기존의 지원 프로그램 외에 전세사기 피해주택에 관련된 은행 보유 주택담보대출 연체채권의 '할인배당 방안'을 논의하였다. 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주택담보대출 연체채권은 향후 채권회수를 위한 경·공매를 진행하며, 우선순위에 따라 통상 선순위 근저당권자인 은행부터 배당을 받게 된다. 할인

첨부파일

원문 보기

발행기관 공식 원문 보기 →

본 페이지는 원문을 정리한 참고 자료이며, 법적 효력·최종 내용은 발행기관 공식 원문에 있습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