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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현장과 함께하는 평화・통일・민주시민교육, 제25기 통일교육위원 15,000명 위촉 추진- 1987년 제도 신설 이후 39년 만에 근본적 개혁 실시- 국내 초・중・고 교사 및 대학교수 등 13,000명, 해외 한국학교・한글학교 교사 2,000명 등 교육 전문가 15,000명 규모로 통일교육위원 대폭 확대

【관련 국정과제】

117-3. 평화·통일·민주시민 교육 추진

통일부 국립평화통일민주교육원은 평화・통일・민주시민교육 활동을 통해 국민들의 평화통일 의지와 역량을 강화하고 평화통일 기반 조성에 기여하기 위하여 제25기 통일교육위원 위촉을 추진한다. o 제25기 통일교육위원은 국내외 총 15,000명 내외 규모이고, 국내는 초・중・고 교사 12,000명과 대학교수 1,000명(이상 13,000명 내외), 해외는 한국학교 및 한글학교 교사 등 2,000명 내외로 구성한다. o 통일교육위원은 「통일교육 지원법」 제10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8조(통일교육위원)에 따라 통일부장관이 위촉한다.

국정과제 117-③ "평화·통일·민주시민교육 추진"

통일교육위원은 1987년 1월 1일에 제정・시행된 「통일교육전문위원관리규정」에 근거하여 같은 해인 1987년 '통일교육전문위원'이라는 이름으로 850명이 1기로 위촉되었다. o 이후 2005년 '통일교육위원'으로 명칭이 변경되고, 2009년 「통일교육 지원법」에 통일교육위원의 법률적 근거가 마련되었으며, 현재까지 2년마다 기수별로 1,000명 내외가 위촉・활동해 오고 있다.

그동안 통일교육위원은 정부의 대북・통일정책을 지역사회에 전달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는 가교역할과 함께, 전문성을 바탕으로 민방위・예비군교육, 세미나, 강연회 등 지역사회에서 통일교육 활동을 수행했다. o 그러나, '무보수・명예직'인 통일교육위원들의 개인별 활동 실적 편차, 통일에 대한 관심이 낮은 청소년 세대와의 접점 부족, 일부 위원의 정치적 중립성 논란 등 제도상 문제점이 지속 제기되어 왔다. o 동시에 청소년의 통일 필요성 인식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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