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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롯데쇼핑(주)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 제재- 계약서면 지연 교부, 부당 반품 행위, 종업원 파견약정 체결 전 종업원 사용 등에 대해 시정명령, 과징금 총 5억 6,900만 원 부과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는 롯데쇼핑(주)*(이하 '롯데쇼핑')가 납품업자등에게

  • 계약 서면을 지연 교부한 행위,
  • 직매입거래 및 위수탁․특약매입 형태로 상품을 납품받고 법정지급기한**을 지나 상품판매대금을 지급하면서 지연이자를 미지급한 행위,
  • 직매입 상품을 부당 반품한 행위,
  • 종업원 파견약정을 체결하기 전에 납품업자로부터 종업원 등을 파견받아 롯데쇼핑(주)의 사업장에 근무하게 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행위금지명령, 통지명령)***과 함께 과징금 5억 6,9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다.

롯데쇼핑의 '마트부문'을 대상으로 조사 ** (직매입거래) 상품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 (위수탁․특약매입거래) 월 판매마감일부터 40일 이내 *** (행위 ②) 조사 기간 중 지연이자를 납품업자등에게 지급하거나 법원에 공탁하는 방법으로 자진 시정하여 '경고' 처분 / (행위 ④) 시정명령 / (행위 ①, ③)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 [행위의 내용] (제①행위) 롯데쇼핑은 2021년 1월 13일부터 2024년 2월 23일까지의 기간 동안 97개 납품업자 등과 101건의 계약을 체결하면서 납품업자 등에게 거래형태, 거래품목 및 기간 등 계약사항이 명시되고, 양 당사자가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계약서면을 계약체결 즉시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지연일수) 최소 1일, 최대 201일 (제②행위) 롯데쇼핑은 2021년 1월 1일부터 2024년 6월 30일까지의 기간 동안 80개 납품업자 등과 직매입거래 또는 위수탁․특약매입 형태로 상품을 납품받은 후 법정지급기한으로부터 최소 1일에서 최대 386일 도과하여 상품판매대금을 지급하면서, 지급 당시의 지연이자 34,344,326원을 지급하지 아니 하였다. (제③행위) 롯데쇼핑은 2021년 8월 2일부터 202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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