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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 위원 국민추천제 실시

국민추천제 홈페이지에서 3월 17일부터 3월 23일까지 추천·접수

학계·산업계·시민사회·청년 등 다양한 계층·분야의 현장 전문가 발굴 기대

탄소중립기본법 개정안 통과(3.12)에 따라 전문성·대표성 보강, 위원회 개편 본격화

대통령직속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위원장: 김민석 국무총리, 이하 '기후대응위')는 기후정책에 대한 국민의 참여를 확대하고 다양한 계층·분야의 현장 전문가를 발굴하기 위해, 민간위원 국민추천제를 실시한다.

  • 기후대응위는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주요 정책・계획을 심의하고 그 이행을 점검・평가하는 민관 합동 심의기구(舊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로서,
  • 민간위원 및 정부위원을 포함하여 총 30~60명으로 구성되며, 민간위원은 관련 분야 전문가 중에서 사회계층 대표성을 반영하여 위촉*하고 있다.

탄소중립기본법 제15조 - (자격요건) 기후과학, 온실가스 감축, 기후위기 예방·적응, 에너지·자원, 녹색기술·녹색산업, 정의로운 전환, 기후재정·금융 등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 (고려사항) 아동, 청년, 여성, 장애인, 노동자, 농어민, 중소상공인, 시민사회단체 등 사회계층 대표성

기후대응위는 3월 12일 위원회의 구성요건을 보완하고 기능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일부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관계기관 및 국민 추천 결과를 반영하여 상반기 중 위원회 개편을 추진할 예정이다.

▴위원수 범위 현실화(50명~100명30명~60명) ▴위원 위촉 자격요건에 기후재정·금융 분야 추가 ▴당연직 위원에 시도지사 협의체에서 추천하는 지방자치단체장 1인 추가 등

  •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추천할 수 있으며, 국민추천제 홈페이지*를 통해 3월17일부터 23일까지 일주일간 기후대응위 민간위원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다.

홈페이지(www.hrdb.go.kr/OpenRecommend/) 내 '국가기후위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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