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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 집무규칙 규정변경예고

  • 금융위·금감원 조사사건의 수사로의 전환 범위 확대
  • 수사심의위원회 인적 구성의 재편
  • 수사심의위원회 소집요구·안건상정 요건 명시적 규정 등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의 수사 개시 범위를 확대하여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수사 적시성을 확보하고, 공적 통제장치인 수사심의위원회 제도 정비 등을 통해 수사권 오남용을 방지할 수 있도록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 집무규칙(이하 '집무규칙')」 개정안의 규정변경예고를 실시한다('26.3.16.~'26.3.26.).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금융위·금감원 조사사건의 수사로의 전환 범위를 확대 금융위·금감원 조사사건에 대하여 증선위의 검찰 고발·통보 없이 수사심의위원회를 거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의 수사로 전환할 수 있는 범위를 금융위·금감원 조사부서의 모든 조사사건으로 확대한다.(개정안 제27조제1항제3호)* 현재 거래소 통보사건 및 공동조사 사건 外 조사사건은 원칙적으로 증선위(긴급조치 등) 고발·통보 등을 거쳐 검찰에 이첩 후 검찰이 특사경의 수사개시 결정 둘째, 공적 통제장치인 수사심의위원회 인적 구성을 재편 수사심의위원회는 현행 5인을 유지하되, 심의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위원* 구성을 추가·변경하였다. 또한, 조사·수사의 기밀성을 감안하여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제22조의 위원을 제외하였다.(개정안 제28조제3항)* 금융감독원 조사부서가 수행한 조사사건 심의에 한정하여 참여 수사심의위원회 인적 구성(안)(현행) ⇨ (개선)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총괄과장(長) 금융위원회 (좌 동)자본시장조사담당관공정시장과장 또는 4급 이상 공무원으로서 증선위 상임위원이 지명하는 1인금융감독원 공시·조사 부원장보 금융감독원 조사부서 부서장 중 금감원장이 지명하는 1인자본시장조사심의위원회 증선위 상임위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지정하는 1인 이상의 자법률자문관 셋째, 수사심의위원회 소집요구·안건상정 요건을 규정 수심위는 위원 2인 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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