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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적인 관리와 생물복지로 신뢰받는 지속가능한 수족관 만든다- 해양수산부, 「제2차 수족관 관리 종합계획(2026~2030)」 수립·발표- 차질없는 수족관 허가제 이행과 공익적 역할 확대를 위한 12개 과제 추진 해양수산부는 수족관 보유생물의 동물복지를 강화하고 해양생태계 보전·교육 기능을 확대하기 위해 「제2차 수족관 관리 종합계획(2026-2030)」을 수립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종합계획은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동물원수족관법') 제5조에 따라 5년마다 수립하는 법정계획이다.

지난 2021년 수립된 제1차 종합계획의 성과를 바탕으로, 변화된 정책 환경과 동물복지에 대한 높은 국민적 관심을 반영하여 이번 제2차 종합계획을 마련하게 되었다. 종합계획은 수족관 관리체계 고도화와 공익적 기능 확대를 위한 4대 추진전략과 12개 주요 정책과제로 구성되었다.

① 질서 있는 수족관 허가제 이행 기반 마련 지난 2022년 「동물원수족관법」 전부개정을 통해 도입된 수족관 허가제*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지원을 강화한다.

기존 등록제에서는 시설과 인력 등 일정 요건을 갖추면 신고만으로 수족관 운영이 가능했지만, 허가제에서는 수족관 운영을 하고자 하는 자가 사육환경, 질병·안전관리, 전문인력 확보 등 강화된 동물복지 기준에 대한 종합적인 심사를 거쳐 허가를 받아야만 수족관 운영이 가능해짐 먼저 수족관 설계·시공 단계부터 전문 검사관이 참여하는 사전 컨설팅 제도를 도입하고, 허가 기준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업무지침을 개선한다. 또한, 전문 검사관*의 합리적이고 일관된 심사를 위해 다수 전문가가 참여하는 집단 심의 방식 등도 도입할 계획이다.

수족관 허가 관련 정성적 요건에 대한 심층적인 심사를 지원하기 위해 해수부장관이 지정하고 허가권자가 파견하는 해양생물 전문가(「동물원수족관법」 제12조) ② 수족관 동물복지 개선 및 운영역량 강화 해양동물의 복지를 강화하기 위해 보유동물의 종(種)별 특성뿐만 아니라 생애주기(성장기, 번식기, 노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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