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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아인협회 고위 간부의 비위 행위 등 23건 적발, 수사의뢰 및 처분조치- 한국농아인협회 대상 국고보조예산 3억 원 지급 보류 -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고위간부의 부적절한 행위 등 문제가 발생한 한국농아인협회에 대한 특정감사 및 중앙수어통역센터 위탁사업을 점검하여, 한국농아인협회 17건, 중앙수어통역센터 6건 등 총 23건의 부적절한 사항을 발견하고 기관경고 13건, 시정 9건, 통보 16건49건의 처분을 시행하였다.

수사의뢰 사항 보건복지부는 2025년 한국농아인협회에 대한 특정감사를 진행한 결과, ① 한국농아인협회가 전국장애인체육대회, 장애인생활체육회 관련 행사 등에 수어통역사의 참여 금지를 지시하여 장애인의 의사소통 지원을 방해한 사실, ② 협회 예산으로 고위간부에게 약 3천만 원 상당의 고가 선물 제공, ③ 세계농아인대회의 불투명한 예산 운용 등에 대해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및 형법 위반 등 범죄혐의가 의심되어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하였다. 수사결과에 따라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임원의 결격사유 해당 여부, 한국농아인협회에 재발방지 및 개선계획 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수사의뢰한 사항과 별도로, 처분요구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이사회 운영의 문제점 한국농아인협회 정관에 따르면 이사회는 재산 및 기금의 관리운용, 사업계획·실적보고 및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제규정의 제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의결한다. 이사회 소집은 회의목적을 명시하여 7일 전에 해당 이사에게 문서로 통지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2020년 11월, 2020년 12월, 2021년 1월에 개최한 이사회는 일부 이사에 소집통지를 하지 않아 유효한 의결이 있다고 볼 수 없었다. 또한 2024년 1월에 개최한 두 건의 이사회(1.9, 1.29)는 무효인 선거관리규정에 근거하여 당선된 적법한 자격이 없는 이사들이 참석하여 이루어졌다. 보건복지부는 이사회가 협회의 중요한 의사결정 기구임에도 불구하고 절차 및 요건이 적법하게 이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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