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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은경 장관, 가족돌봄·고립은둔 청년 의견 직접 듣다- '26년 3월 「위기아동청년법」 시행 대비 시범사업 수행한 전북청년미래센터 방문 -

【관련 국정과제】

87-4 취약·위기 아동·청소년·청년에 대한 지원 강화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3월 16일(월) 오후 3시 30분 전북특별자치도 청년미래센터를 방문하여 위기아동청년 전담 시범사업의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현장 의견을 청취하였다. 이날 현장간담회는 서양열 전북특별자치도 사회서비스원장,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 청년 당사자 등 20여 명이 참석하였다.

이번 방문은「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위기아동청년법')의 시행(3.26.)을 앞두고 현장의 건의사항과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사업의 안정적인 전국 확대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그동안 가족을 돌보거나, 고립·은둔 상태에 있는 아동과 청년은 저소득, 근로능력 취약자 중심의 기존 복지정책에서 충분한 지원을 받기 어려운 사각지대에 놓여있었다.

이에 따라「위기아동청년법」이 제정되었으며, 법시행과 함께 추진되는 '위기아동청년 전담 지원사업'을 통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가족돌봄과 고립은둔의 어려움을 가진 아동·청년을 보다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다. 보건복지부는 2024년 8월부터 가족돌봄·고립은둔청년을 지원하기 위해4개 시·도(인천,울산,충북,전북)에 청년미래센터를 설치하여 위기아동청년지원 시범사업을 추진해왔다.

위기아동청년 지원은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국정87)로, 올해는 8개 시도로 확대(공모 3월, 시행 10월)하고, 단계적으로 전국 확대를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도움이 필요한 청년 누구나 온라인 신청창구('청년ON')를 활용해 지원을 신청할 수 있으며, 기존 복지전달체계인 읍·면·동 복지센터나 사회복지관을 방문하지 않고도 청년미래센터를 통해 맞춤형 사례관리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전북 청년미래센터는 가족돌봄청년의 자기발전계획 수립을 지원하고, 연 200만 원의 자기돌봄비와 함께 민간과 협력하여 장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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