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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이하 중수본)는 3월 16일(월) 전북 김제시 소재 산란계 농장(4만 2천여 마리)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확진(H5N1형)되었다고 밝혔다. 이에 3월 16일(월) 이동식 방역정책국장 주재로 관계기관·지방정부 등이 참여하는 중수본 회의를 개최하여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상황과 방역 대책을 점검하고 방역관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1. 발생 상황 3월 15일(일) 전북 김제시 산란계 농장에서 닭 폐사가 증가하여 농장주가 김제시에 신고하였고, 이에 정밀검사를 실시한 결과 3월 16일(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로 확진되었다. 이번 발생을 포함하여 '25/'26 동절기 국내 가금농장에서 총 57건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하였다.

축종별 :

  • (닭 38건) 산란계 29건, 산란종계 1건, 육용종계 7건, 토종닭 1건,
  • (오리 15건) 종오리 6, 육용오리 9,
  • (기타 4건) 기러기 1건, 메추리 3건 3월에 발생한 6건* 모두 기존 방역지역 내에서 발생한 사례이며, 이에 방역지역 내 소재한 가금농가에서는 추가 발생 방지를 위해 경각심을 갖고 철저한 차단방역 이행이 필요한 상황이다.

지역별 3월 발생현황 : 경기 2(포천 2), 충남 1(아산), 전북 2(김제 2), 경북 1(봉화)2. 방역 조치 사항 중수본은 3월 15일(일) 전북 김제 산란계 농장에서 H5형 항원이 확인된 즉시 '조류인플루엔자 긴급행동지침(SOP)'에 따라 초동대응팀을 투입하여 출입을 통제하고, 추가 확산 방지를 위한 발생농장 가금 처분과 함께 역학조사 등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산 차단을 위해 전북특별자치도 내 산란계 관련 농장, 시설, 차량 등에 대해 3월 16일(월) 1시부터 3월 17일(화) 1시까지 24시간 동안 일시이동중지(Standstill) 명령을 발령하고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또한, 발생농장 방역대(~10km) 내 가금농장(55호)에 대하여 정밀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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