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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장관 최교진)은 3월 16일(월) 서울정부청사에서 새롭게 구성된 제7기 학교폭력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 주재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2026년 시행계획'을 심의하기 위한 제21차 학교폭력대책위원회(이하, 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제7기 학교폭력대책위원회 구성 학교폭력대책위원회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제8조에 따라 설치된 국무총리 산하 위원회로, 국무총리(위원장)와 대통령이 위촉한 공동위원장, 장관급 정부위원과 위촉위원 총 20명 이내로 구성된다. 위원회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등 학교폭력과 관련한 사항을 심의한다.

새롭게 위촉된 제7기 위촉위원들은 다양한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학교폭력 대책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와 변호사, 학부모, 교사 등 8명으로 구성되었다.(붙임2: 제7기 위촉위원 명단) 임기는 2026년 1월 28일부터 2028년 1월 27일까지 2년이다. 위원회 개최 이전 마련된 제7기 위촉위원 위촉장 수여식에서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위촉위원에게 대통령 위촉장을 수여하였다.

유기홍 위원장을 비롯한 위촉위원들은 대책위원회 활동에 임하는 각오를 밝히며 현장 중심의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다졌다. 유기홍 위원장은 "우리 아이들의 꿈과 미래를 멍들게 하는 학교폭력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큰 상황에서 학교폭력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을 맡게 되어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

학부모님, 선생님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한 만큼 함께 소통하며 대안을 마련하여 학교폭력 문제를 획기적으로 개선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제21차 학교폭력대책위원회 개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2026년 시행계획 심의 이어 개최된 제21차 학교폭력대책위원회에서는 유기홍 공동위원장 주재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2026년 시행계획을 심의하였다. 7개 부처*가 합동으로 마련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2026년 시행계획'은 2025년 4월 마련된 '제5차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기본계획('2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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