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추진단, 『국민의 관점에서 보는 보완 수사 및 보완 수사 요구 관련 공개 토론회』 개최- 지난 3.11일에 이은 두번째 토론회로 보완 수사의 허용 여부 및 예외적 허용 시 남용 방지 방안, 보완 수사 요구 제도의 한계와 개선 방안 등 논의
【관련 국정과제】
- 3. 수사와 기소 분리를 통한 검찰개혁 완성
범부처 검찰개혁추진단(단장 :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겸임, 이하 추진단)은 3월 16일(월) 14시, 광화문 HJ 비즈니스센터에서『국민의 관점에서 보는 보완 수사와 보완 수사 요구 관련 공개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일시) 3월 16일(월) 14:00~17:00(장소) HJ 비즈니스센터 광화문점 세미나룸 E(참석자) 김한균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부원장, 강동필 변호사, 김상현 교수, 김재윤 교수, 윤동호 교수, 전병덕 변호사, 정재기 변호사
오늘 토론회는 지난 3.11일 대한변협 공동주관 토론회에 이은 두 번째 토론회로, 보완 수사 및 보완 수사 요구에 대한 전문가와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을 통해 국민의 관점에서 보완 수사의 허용 여부와 보완 수사 요구 제도에 대한 개선 의견 등을 살펴보고 실효성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토론회는 김한균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부원장을 좌장으로 ▲실체 없는 불안감을 넘어(강동필 변호사) ▲공소청 검사는 기록만으로 기소할 수 있는가 (김상현 교수) 등 2개의 주제를 중심으로 발제 후 패널토론으로 진행되었으며, 패널로는 김재윤 교수, 윤동호 교수, 전병덕 변호사, 정재기 변호사가 참석하였다.
- 또한, 이번 토론회는 지난 12.8일 조직법 관련『국민을 위한 중수청과 공소청 설계 방안 토론회』에 참여하였던 발제자·토론자 등을 중심으로 검·경에서 수사 실무를 경험한 전문가의 발제를 토대로 보완수사권의 필요와 요건, 예외적 필요시 남용 방지책 등 구체적 대안을 모색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