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신화 뒤 가려진 '데드카피'...유명 K-아이웨어 모방기업 대표 구속! - 지식재산처, 신제품 형태모방 범죄만으로 최초 구속 및 범죄수익 추징 보전(78억원) - - 인기 상품 디자인을 그대로 베낀 상품 51종, 약 32만개(123억원 상당) 판매 - 지식재산처(처장 김용선) 기술디자인특별사법경찰(이하 '기술경찰')과 대전지방검찰청(검사장 김도완) 특허범죄조사부는 타인의 상품형태를 베낀 상품을 수입·판매한 법인 A사의 대표 ㄱ씨(38세, 구속) 등 3명을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고 17일 밝혔다. 다른 사람의 신제품을 그대로 베낀 범죄(상품형태모방 범죄)만으로 최초 구속된 사례이다.
기술경찰에 따르면 ㄱ씨는 관련 경력이 전무한 자로 아이웨어 브랜드를 '19년에 설립했다. ㄱ씨는 별도 디자인 개발 인력도 없는 상태에서 국내 유명 아이웨어 브랜드 B사의 선글라스 등 인기 상품을 직접 촬영하여 해외 소재 제조업체에 전송하는 등 방식으로 생산된 모방상품 51종, 총 32만1000여 점(판매가로 123억원)을 '23.2~'25.6월까지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ㄱ씨는 '23.8~'25.6월까지 모방상품 44종, 총 41만3000여 점을 수입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사의 모방상품(51종) 중 29종은 3D 스캐닝 선도면으로 변환하여 피해 상품과 비교하였을 때 오차범위 1mm 이내로 일치하는 선이 95% 이상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18종은 99% 이상의 일치율을 보여 소위 디자인 '데드카피' 상품에 해당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A사의 모방상품으로 피해를 본 B사는 각 상품 개발에 최소 1년 이상의 연구·개발 기간과 50여 명의 전문 인력을 투입하는 등 독자적인 K-브랜드 가치를 구축해 온 기업이다.
이번 사건으로 B사는 브랜드 가치 훼손 및 막대한 매출 감소로 인한 경제적 피해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ㄱ씨의 범행은 독창성과 참신함을 강점으로 성장해 온 K-패션 산업의 발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평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