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상풍력법 시행령 국무회의 의결, 인허가 일괄 처리로 속도감 있는 사업 추진▷ 국무총리 소속 해상풍력발전위원회 신설 등 계획입지 제도 운영을 비롯해 지자체·어업인 참여 민관협의회 운영으로 지역 상생 기반 마련앞으로 해상풍력 발전사업은 정부가 적합한 입지를 사전에 발굴하는 계획입지 제도가 도입되고, 범정부 차원의 통합 기구를 통해 인허가 절차를 일괄 처리하게 된다.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해상풍력법)' 시행령이 3월 1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오는 3월 26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은 지난해 제정된 '해상풍력법'의 구체적인 실행 지침을 담았다.그간 해상풍력 발전사업은 개별 민간 사업자가 입지를 발굴하고 인허가를 추진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으나, 앞으로는 정부가 주도하는 '계획입지' 체계로 전면 개편된다.
이에 따라 정부는 전력계통, 군 작전성, 주민 수용성 및 복잡한 인허가 절차로 인한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고, 질서 있는 해상풍력 개발과 보급을 추진할 방침이다.이번 시행령은 △해상풍력발전위원회의 구성·운영, △해상풍력발전 예비지구 지정 절차, △민관협의회 구성 및 운영, △해상풍력발전사업자 선정 절차, △환경성 검토 절차 등 해상풍력 계획입지 제도의 구체적인 운영 기준을 규정하고 있다. 해상풍력법 주요 내용 이번에 시행되는 '해상풍력법'의 핵심은 해상풍력 사업 전 과정에 대한 정부의 공적 책임을 강화한 것이다.첫째, 국무총리 소속의 '해상풍력발전위원회'를 신설하여 부처 간 이견을 조율하고 예비지구·발전지구 지정 등 계획입지 전반의 주요 정책을 심의하고 의결한다.둘째, 정부가 선제적으로 해상풍력 적합 입지를 발굴하고 검토한다.
풍황, 어업활동·환경에 미치는 영향, 해상교통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예비지구'를 지정하고, 이후, 경제성, 수용성, 계통 등을 검토해 '발전지구'로 확정한다.셋째, 발전지구 내 사업자로 선정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른 인허가 절차를 일괄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