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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불편은 덜고, 사업자 부담은 낮추는 법령 정비안 국무회의 의결- 국민의 행정상 의무이행행위 편의개선 및 사업자 부담 완화를 위한 인력·시설 등 기준 정비를 위한 대통령령안 11건 국무회의 의결 - 법제처(처장 조원철)는 국민의 행정상 의무이행행위 편의 개선을 위한 4개 법령의 일부개정안과 사업자 부담 완화를 위한 인력·시설 등 기준 정비를 위한 7개 법령의 일부개정안 등 11개 법령안이 3월 17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법제처는 국무조정실과 협업을 통해 2025년에 재검토기한이 도래한 규제로서 규제합리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규제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과제를 대상으로 국토교통부 등 법령 소관 부처와 협의를 거쳐 정비 과제를 확정했고, 법제처가 관련 법령*(대통령령 11건, 부령 22건)을 일괄 정비하는 방식으로 정비를 추진했다.

① 국민의 행정상 의무이행행위 편의 개선을 위한 4개 대통령령·11개 부령 ② 사업자 부담 완화를 위한 인력·시설 등 기준 정비를 위한 7개 대통령령·11개 부령 그동안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전자적 방식으로 각종 서류를 제출·보관할 수 있음에도, 국민들이 이러한 규정을 알지 못해 서류를 실물로 제출·보관하는 경우가 있었다. 이와 같은 국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서류의 제출·보관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4개 대통령령에 직접 전자적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보관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했고,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11개 부령에도 동일한 근거를 마련하여 3월 24일 공포될 예정이다. 그리고 법령상 등록·지정 등을 위해 사업자가 갖추어야 하는 인력·시설 등 기준도 완화된다. 예를 들어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에서는 교통영향평가교육훈련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하여 전문교수요원 4명 이상을 확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으나, 앞으로는 1명 이상만 두면 되고, 60제곱미터 이상의 강의실을 갖추도록 한 규정도 삭제하여 사업자의 부담을 경감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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