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 제도 현황과 연령 논의의 주요 쟁점」 포럼 개최 - 성평등가족부, 사회적 대화 협의체 출범 이후 첫 번째 공개포럼 가져 -
성평등가족부(장관 원민경)는 3월 18일(수)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원장 백일현)과 공동으로 프레스센터(한국언론진흥재단)에서 「촉법소년 제도 현황과 연령 논의의 주요 쟁점」을 주제로 포럼을 개최한다.
- 이번 포럼은 촉법소년 범죄 실태에 대한 객관적 진단, 보호처분 등 제도 현황, 형사미성년자 연령 조정의 필요성 등에 대한 법조계, 현장, 학계 및 국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포럼은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 노정희 사법연수원 석좌교수(사회적대화협의체 민간위원장), 백일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장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관련 전문가와 현장 관계자 등의 발표와 토론순으로 진행된다.
- 먼저 발제를 맡은 김혁 교수(부경대 법학과)는'형사미성년자 연령 및 촉법소년 연령 조정 논의에 대한 검토'를 주제로 △ 소년형사범 관련 연령 규정의 현황 및 책임능력의 본질 △ 소년법의 역할 △ 형사책임연령 하향 조정 시 실체법적·절차법적 측면의 효과성 등을 발표한다.
발표 이후에는 이승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이지연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정경은 한국청소년복지학회장, 정의롬 부산외국어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 강소영 건국대학교 경찰학과 교수, 김동건 서울가정법원 부장판사, 송종영 변호사 및 문덕주 안산상록경찰서 경사 등이 참여하여 다양한 관점에서 의견을 제시한다.
성평등가족부는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연령 기준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사회적 대화 협의체」를 구성·운영하고 있다.
- 아울러 다양한 국민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기 위해 시민참여단을 선발하여 숙의 절차를 진행하고, 제2차 공개포럼도 4월 중순에 개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