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어디에서라도 지역필수의료 보장, 복지부-시도 지역필수공공의료 협의체 출범- 국립대병원 등 권역책임의료기관이 중앙지방과 함께 지역완결적 의료체계 구축 - - 지역필수의료법 시행('27.3.11.) 전까지 사업 기획하위법령 제정 등 준비 -
【관련 국정과제】
- 84. 지역격차 해소, 필수의료 확충, 공공의료 강화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3월 17일(화) 이형훈 제2차관 주재로 17개 시도 보건국장, 권역책임의료기관 공공부원장 등 39명과 함께 제1차 지역필수공공의료 추진전략 중앙지방 협의체 회의를 개최하였다.협의체는 보건복지부, 17개 시도, 국립대병원 등 권역책임의료기관이 한자리에 모여 지역필수의료 현안을 직접 논의하는 공식 협의기구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지역필수의료법 공포(2026년 3월 10일) 이후 법 시행(2027년 3월 11일)까지 지역필수의료 사업 기획, 하위법령 제정, 시도 필수의료위원회 구성 등 준비해야 할 과제가 집중되어 있어, 중앙-지방 간 조율체계를 조기에 가동하는 데 목적이 있다.오늘 회의에서는 협의체 구성운영 및 법정 운영체계 전환 방향, 지역필수의료 투자방향, 시도별 현장 진단 등이 논의되었다.협의체 구성운영 및 법정 운영체계 전환 방향보건복지부가 주관하는 전체 협의체를 월 1회 운영하고, 권역 단위 세부 조율을 위한 5극3특* 권역별 협의체도 별도로 구성운영한다.* 수도권 일극 체제를 다극 체제로 전환하기 위한 국가균형성장 전략으로, 전국을 5개 초광역권(수도권충청권호남권동남권대경권)과 3개 특별자치도(강원전북제주)로 재편하는 구상이를 위해, 시도 임시 필수의료위원회와 5극3특 권역별 협의체를 3월 내 구성하기로 하였다.이들 협의체는 1년간 한시 운영한 뒤, 법 시행(2027년 3월 11일)과 함께 중앙 필수의료정책심의위원회, 5대 초광역권 협의회, 17개 시도 필수의료위원회로 이어지는 법정 거버넌스 체계로 전환할 계획이다.투자 기본방향 공유복지부가 투자 기본방향을 제시하고, 시도와 권역책임의료기관이 공동으로 사업을 기획집행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