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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석지침 및 교섭절차 매뉴얼 바탕으로 사용자성·노동쟁의 대상 판단기준 및 교섭절차 설명- 노사상생 협력문화 확산을 위한 정부지원 사업(일터혁신 상생컨설팅, 상생파트너십 종합지원 등) 설명도 병행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가 2026년 3월 10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법 시행 초기 기업 현장의 이해도를 높이고 관련 정부지원 사업들을 통한 노사상생 협력 문화를 확산하기 위하여 지방고용노동청을 중심으로 4개 권역별* 설명회를 이달 19일부터 순차적으로 개최한다고 밝혔다. 우선 고용노동부는 개정 노동조합법의 주요 내용, 사용자성 판단, 교섭절차 운영 등을 중심으로 현장 적용 방향을 공유하여 제도 변화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고, 실제 발생할 수 있는 사례를 중심으로 토론을 진행하는 등 현장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나갈 방침이다. 한편, 이번 권역별 설명회에는 개정 노동조합법 시행을 뒷받침하고 노사상생의 협력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정부 지원사업*도 함께 안내할 계획이다. 일터혁신 상생컨설팅 사업은 일하는 방식 개선 등 자율적 혁신활동에 노사가 함께 참여하여 근로여건을 개선하고 기업 경쟁령을 높일 수 있도록 컨설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신청사업장에 대하여 전문 컨설턴트가 기업을 방문하여 기업 현황 진단, 문제해결 및 개선방안 도출, 이행관리 및 정부지원사업 연계 등을 무료로 지원한다. 상생파트너십 종합지원사업은 기업의 현안 문제를 노사가 대화를 통해 자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노사파트너십 형성에 필요한 프로그램 소요비용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개별 사업장뿐만 아니라 원·하청 또는 지역·업종별 여러 사업장이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대화 협의체를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 등에도 지원받을 수 있다. 권역별 설명회 참석을 희망하는 사업장 등은 '일터혁신 플랫폼*'을 통해서 참여 신청이 가능하다. 조충현 노사협력정책관은 "지속가능한 진짜 성장을 위해서는 노사 상생의 협력적 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강조하면서, "이번 개정 노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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