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정부 적극행정추진체계 본격 가동- (인사처)「적극행정기본법」(가칭) 제정을 통해, 적극행정이 공직사회의 일하는 방식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뒷받침- (권익위)적극행정 국민신청 활성화, (행안부)찾아가는 적극행정 자문단 운영, (법제처)법적 의문을 해소하는 법적 자문제도 본격 운영 등
국무조정실은 3월 17일(화) 서울청사 소접견실에서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제1차 범정부 적극행정협의체를 개최하였다. 이날 회의에는 감사원, 인사처, 권익위, 행안부, 법제처 등 관계기관이 참석하여, 적극행정을 국민이 체감하는 국정성과로 연결하기 위한 범정부 추진방안을 논의하였다.
(일시 및 장소) '26.3.17(화) 16:30~17:30, 정부서울청사 9층 (참석) 국무조정실 실장(주재)·국무2차장·규제조정실장, 감사원 기획조정실장, 국민권익위원회 권익개선정책국장, 법제처 기획조정관, 인사혁신처 인사혁신국장, 행정안전부 지방행정국장 등
이번 협의체는 적극행정이 개별 기관의 노력에 머무르지 않고 범정부 차원에서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다는 인식 아래 마련되었다.
- 정부는 그간 적극행정위원회와 사전컨설팅 제도를 중심으로 적극행정의 제도적 기반을 다져 왔다. 특히, 이재명정부 출범 후에는 적극행정위원회 의견에 따라 처리한 사안에 대해 감사원 감사까지 면책이 추정되도록 '적극행정 운영규정(대통령령)'을 개정하는 등 공직사회가 보다 적극적이고 책임 있게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 정부는 이번 협의체를 계기로 정책집행 현장의 애로사항과 제도 운용상의 불확실성을 함께 점검하고, 국민의 입장에서 의미 있는 성과를 만들어낸 사례를 범정부적으로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