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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정부 적극행정추진체계 본격 가동- (인사처)「적극행정기본법」(가칭) 제정을 통해, 적극행정이 공직사회의 일하는 방식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뒷받침- (권익위)적극행정 국민신청 활성화, (행안부)찾아가는 적극행정 자문단 운영, (법제처)법적 의문을 해소하는 법적 자문제도 본격 운영 등

국무조정실은 3월 17일(화) 서울청사 소접견실에서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제1차 범정부 적극행정협의체를 개최하였다. 이날 회의에는 감사원, 인사처, 권익위, 행안부, 법제처 등 관계기관이 참석하여, 적극행정을 국민이 체감하는 국정성과로 연결하기 위한 범정부 추진방안을 논의하였다.

(일시 및 장소) '26.3.17(화) 16:30~17:30, 정부서울청사 9층 (참석) 국무조정실 실장(주재)·국무2차장·규제조정실장, 감사원 기획조정실장, 국민권익위원회 권익개선정책국장, 법제처 기획조정관, 인사혁신처 인사혁신국장, 행정안전부 지방행정국장 등

이번 협의체는 적극행정이 개별 기관의 노력에 머무르지 않고 범정부 차원에서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다는 인식 아래 마련되었다.

  • 정부는 그간 적극행정위원회와 사전컨설팅 제도를 중심으로 적극행정의 제도적 기반을 다져 왔다. 특히, 이재명정부 출범 후에는 적극행정위원회 의견에 따라 처리한 사안에 대해 감사원 감사까지 면책이 추정되도록 '적극행정 운영규정(대통령령)'을 개정하는 등 공직사회가 보다 적극적이고 책임 있게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 정부는 이번 협의체를 계기로 정책집행 현장의 애로사항과 제도 운용상의 불확실성을 함께 점검하고, 국민의 입장에서 의미 있는 성과를 만들어낸 사례를 범정부적으로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

이날 회의에서 인사혁신처는 「적극행정 기본법」(가칭) 제정 추진계획을, 국민권익위원회는 적극행정 국민신청 확대 추진방향을,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 적극행정 활성화 추진방안을, 법제처는 적극행정 추진을 위한 법적 자문 운영방안을 각각 보고하였다. 보고안건 주요내용

인사혁신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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