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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역 교복 입찰 담합 제재 - 27개 교복 판매사업자의 낙찰자-들러리 입찰담합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3억 2,100만원 부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는 광주광역시 소재 중·고등학교의 교복구매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 예정자 및 투찰가격을 합의한 27개 교복 판매 사업자들에 대하여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3억 2,1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다. '학교주관 교복구매 입찰제도'에 따르면 개별 학교가 경쟁입찰을 통해 규격(품질) 심사를 통과한 교복 판매 사업자 중 가장 낮은 교복(1벌) 가격을 제시한 사업자를 낙찰자로 선정하고 추후 신청 학생 수에 따라 구매수량을 납품받는다.

교복 판매 사업자들은 입찰가격 경쟁이 심화되자 과도한 최저가 경쟁을 방지하고 안정적인 수익을 확보하기 위해 교복구매 입찰이 공고되면 서로 연락하여 들러리 참가 요청을 주고받으며 협조하기 시작하였다. 특정 입찰에 관심있는 사업자들은 사전에 낙찰 예정자를 합의하고, 들러리 입찰 의사가 있는 1개 ~ 6개 업체들이 합의된 낙찰 예정자보다 높은 가격으로 투찰하거나, 규격심사 서류를 부실하게 제출하는 방식으로 낙찰을 도왔다.

위와 같은 방식으로 27개 교복 판매 사업자들은 2021 ~ 2023학년도 교복구매 입찰기간 동안 각각 최소 1건 ~ 최대 34건, 평균적으로 16.6건의 중·고등학교 교복구매 입찰(총 260건)에서 담합에 참여하였다. 그 결과 담합을 실행한 총 260건의 입찰 중 226건*의 입찰(평균 계약금액 : 46,289,653원)에서 이들이 합의한 대로 낙찰자가 결정되었고 27개 교복 판매 사업자들은 각각 최소 0건 ~ 최대 12건, 평균적으로 5.9건을 담합을 통해 낙찰받았다.

담합행위가 있었던 260건226건을 제외한 나머지 입찰 34건의 경우 담합에 가담하지 않은 제3자가 더 낮은 가격으로 투찰해 낙찰받은 경우가 32건, 들러리 업체가 낙찰받은 경우가 2건임 이번 담합행위로 인해 교복 평균 구입가가 낮아질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학생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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