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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업 불편, 바로 듣고 바로 고친다" 관세청 「바로 해결단」 출범- 올바로(Right), 바로(Now) 개선 가능한 10대 중점과제 선정- 면세범위(800$)이내 면세품 국내 교환 간편화, 원산지 표시 위반 물품 중 시정 조치가 완료된 물품 즉시 통관 허용 등 민생 체감형 혁신에 역량 집중 관세청은 국민과 기업이 일상 속에서 겪는 작지만 실질적인 불편 사항을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관세청 바로 해결단*」을 구성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나선다고 밝혔다.

총괄(행정관리담당관), 과제발굴추진(본청세관 업무국), 법률지원(법무관리담당관) 해결단은 "먼지처럼 쌓인 작은 문제들을 치열하게 찾아내 개선해야 변화가 생긴다"는 국정 철학을 바탕으로 기획되었다. 법령 개정 없이 즉시 개선이 가능한 과제들을 발굴해 방향은 올바로(Right), 해결은 바로(Now) 추진하여 정책 수요자가 변화를 즉각 체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다. 관세청은 △국민 불편 해소, △수출입기업 지원 등 2개 분야에서 10대 중점과제와 29대 일반과제를 선정하였다. 10대 중점과제는 올해 상반기 중 추진할 계획이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1. [국민불편 해소] 국민의 눈높이에서 번거로운 절차를 대폭 간소화한다.

  • 1) 해외 여행객 편의 제고를 위한 면세품 교환 절차 개선('26. 7월 시행 예정) 출국 시 구매한 면세품을 입국 후 교환하고자 하는 경우 면세범위(800$) 이내 물품은 입국 시 세관에 자진신고와 재출국을 하지 않더라도 국내에서 시내면세점 방문이나 우편택배를 통해서 교환할 수 있게 제도를 개선할 예정이다. (단, 면세범위 초과 물품은 자진신고 필요)
  • 2) 상표권 침해로 통관보류된 해외직구물품의 '통관보류 통보서' 발급절차 개선 ('26. 5월 시행 예정) 상표권 침해 등으로 통관이 보류되는 경우, 구매자가 세관에 직접 '통관보류 통보서' 발급을 요청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해결하기 위해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UNI-PASS)에서 바로 발급출력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한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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