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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시장 시세조종 혐의자 수사기관 고발 - 제5차 금융위원회 정례회의('26.3.18.) 의결 -▸금융위원회는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특정 시각(○○시 정각)마다 발생하는 '경주마 효과*'를 이용해 매매를 유인하고 통상 3분 이내 차익실현을 완료한 초단기 시세조종 사건의 혐의자를 고발

가상자산의 가격변동률이 초기화되는 시점인 ○○시(00:00, 09:00 등 거래소별로 상이)부터 다수 가상자산의 가격이 빠르게 상승하는 모습이 경주마를 연상시킨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 ▸가상자산 이용자는 가격상승률이 초기화되는 ○○시에 가격이 급등하는 가상자산을 매수하는 경우 언제든지 가격이 급락할 수 있어 유의할 필요 1. 조치 개요 금융위원회는 '26.3.18. 정례회의에서 가상자산 시세조종 행위(1건) 혐의자에 대해 수사기관 고발 조치를 의결하였다.금융감독 당국(금융위·금감원)이 조사를 실시하여 고발 조치한 이번 사건은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가상자산의 가격 변동률이 일괄적으로 초기화되는 시점(○○시 정각)에 투자자들의 관심이 가격 상승률 최상위 종목으로 집중되어 매수세가 유인되는 소위'경주마 효과*'를 이용한 초단기 시세조종 사례이다.* 가상자산의 가격변동률이 초기화되는 시점인 ○○시(00:00, 09:00 등 거래소별로 상이)부터 다수 가상자산의 가격이 빠르게 상승하는 모습이 경주마를 연상시킨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2. 시세조종 특징 및 매매 양태 본 사건은 매일 ○○시 정각마다 경주마 효과를 발생시켜 매매 유인 후, 매수세 유입 초기(평균 10초 내)에 매도를 시작해 수억 원대의 보유 물량을 고점에서 일반투자자에게 전가하고 신속하게 이탈하는 특징이 있다. 혐의자는

  • 사전매집특정 가상자산을 저가에 미리 매수해 놓은 후,
  • 시세조종○○시 정각에 수억 원대의 고가매수(매도 10호가 초과) 주문을 1회 제출해 시세를 급등시켰다. 그러자 즉시 거래소 앱(App), 홈페이지 등에서 해당 종목이 가격 상승률(예: +△△.△%) 최상위권에 위치하였고, 일반투자자의 매수세가 유인되자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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