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5.12.1.∼ '26.3.5. 동안 108개소 감독·총 72개소 1,070명 적발- 금년에도 「가짜 3.3 위장 고용 의심사업장」 추가 감독 실시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지난해 국세청의 원천세 신고 자료, 노동단체신고 정보 등을 활용하여 노동자임에도 프리랜서처럼 활용하는 '가짜 3.3' 위장 고용 의심 사업장(108개소)*을 선정하고 집중 기획 감독을 실시('25.12.1~'26.3.5)하였으며, 금일 두 번째로 주요 감독 사례를 발표했다. 감독 결과 총 108개소 중 총 72개소(67%)에서 1,070명의 근로자가 형식적으로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실제로는 이른바 '가짜 3.3 계약'을 통해 근로소득 대신 사업소득(3.3%)으로 원천징수하면서, 4대 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등 제대로 된 노동관계 법령의 보호를 받지 못한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재직자 및 퇴직자를 포함하여 1,126명의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상 5인 이상 사업장에 반드시 적용되어야 할 주휴일, 연차휴가 등의 노동자의 휴식권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거나, 연장·야간 휴일근로수당 등을 지급받지 못하는 등 총 6억 8천 5백만원의 체불 임금을 적발*하였다. 이외에도 근로시간 위반, 임금명세서 미교부, 불법파견 등 총 87개 사업장에서 256건의 법 위반사항을 적발하여 범죄인지(9건), 과태료부과(5건) 및 시정조치(242건)하였다. 금번 감독을 통해 확인한 결과 근로자임에도 사업소득자로 위장한 가짜 3.3 고용은 다양한 업종*에서 나타났으며, 주요 위반 사례는 아래와 같다.[ ① A 콜센터 ] 해당 사업장은 지역방송 영업 등 콜센터를 운영하는 업체로, 면접 이후 정규 채용 전 직무 교육생은 사실상 노동자임에도 불구하고 교육기간(10일) 동안 277명 전원을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하고, 4대 보험을 가입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콜센터 교육생들에게 지급된 임금인 교육비 및 식대 합산액에 대한 최저임금 미달액, 주휴수당 및 휴일근로수당 미지급 등 총 277명에 대해 총 1억 4천 7백만원의 체불
개인 사업자로 둔갑한 노동자! 가짜 3.3 위장 고용 주요 감독 사례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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