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제20차 한-중 관세청장 회의」 개최 ···원산지·위험정보·지재권 협력 강화 논의 - 2016년 제19차 관세청장 회의 이후 10년 만에 최고위급 양자회의 재개 - 전자적 원산지 정보교환 확대, 위험관리 공조 체계 구축 등 실질 협력 기반 마련 한국 관세청(청장 이명구)과 중국 해관총서(총서장 쑨메이쥔)는 현지 시각 3월 19일(목) 오후 중국 베이징 소재 중국해관 박물관에서「제20차 한-중 관세청장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 2016년 4월 개최된 제19차 한-중 관세청장 회의 이후 10년 만에 열린 최고위급 양자회의다.
특히, 2025년 11월과 2026년 1월 한중 정상회의 이후 양국 관계가 급속히 회복되는 상황에서, 우리나라 제1교역국인 중국의 무역과 국경관리 업무를 총괄하는 중국 해관총서와 교류를 재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먼저, 이명구 청장은 쑨메이진 해관총서장과 1)전자적 원산지 정보교환(EODES*) 범위 확대, 2)위험관리 정보교환 체계 구축, 3)인천세관과 청도해관 자매결연 3건의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양국 세관이 실질적인 성과를 낼수 있는 실용 중심의 협업을 추진하기 위한 발판을 마련하였다.
Electronic Origin Data Exchange System : FTA특혜관세 혜택을 받기 위해 수입국 세관에 제출해야 하는 원산지 정보를 협정 당사국간 전자적인 방법으로 실시간 교환하는 시스템 이후 개최된 회의에서 양 관세당국 대표단은 앞에서 체결한 양해각서와 지난 1월 양국 정상 임석하에 체결된 '국경단계에서의 지식재산권 보호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의 이행을 위한 세부 추진 방안을 심도있게 논의하였다. ① 전자적 원산지 정보교환 확대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에만 적용되던 전자적 원산지 정보교환(EODES)이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으로 확대 적용된다. 수출자·생산자가 직접 작성하는 원산지신고서도 전자적 원산지 정보교환(EODES) 교환 대상에 새롭게 포함된 점도 주목된다.전자적 원산지 정보교환(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