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키워드

전체 내용

조달청-경찰청…공공 계약 '노쇼사기' 피해 예방·근절 힘 모은다 - 나라장터 계약서 초안 응답 시 '사기 예방 안내 필수 확인 알림창' 신설 - 조달업체 대상 조달청과 경찰청의 이원화된 안내 문자 발송 등 조달청(청장 백승보)과 경찰청(청장 직무대행 유재성)은 20일 경찰청 통합대응단 회의실에서 공공조달 계약 악용 '노쇼사기' 피해 예방 및 근절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조달청(청장 백승보) 김지욱 디지털공정조달국장과 경찰청(청장 직무대행 유재성)은 20일 경찰청 통합대응단 회의실에서 공공조달 계약 악용 '노쇼사기' 피해 예방·근절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최근 국가·지자체 공무원을 사칭해 나라장터 낙찰 업체에 접근한 뒤, 특정 업체에서 물품을 대리 구매하도록 유도하여 대금을 가로채는 등 이른바 '노쇼 사기'가 발생하고 있다.

조달청과 경찰청은 기관 간 협력으로 노쇼사기 피해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이번 협약을 마련하였다. 양 기관은 협약을 통해 올해 상반기 전국 시행을 목표로 나라장터 시스템에 범죄 시도를 조기에 차단할 수 있는 실질적인 예방 조치를 반영하기로 했다.

우선, 업체가 나라장터에서 전자계약서 초안을 확인하고 응답하는 단계에 경찰청이 제작한 사기 예방 안내문을 알림창 형태로 노출한다. 특히, 해당 알림창을 확인해야만 다음 계약 단계로 넘어갈 수 있도록 나라장터 시스템에 반영하여, 계약 당사자가 사기 수법을 반드시 인지하도록 조치한다.

또한 계약 당사자가 아닌 경우에도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문자메시지를 활용할 계획이다. 경찰청은 개인정보에 동의한 조달업체를 대상으로 정례적인 사기 예방 문자를 발송한다.

조달청은 신종 수법 발생 시 나라장터 전체 등록 업체에 긴급 주의 문자를 일괄 발송하여 예방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한다. 양 기관은 최신 범죄 동향을 상시 공유하고 사기 의심 사례 접수 시 이를 신속하게 전파하여 피해 확산을 막는 등 공조 체계를 가동하기로 했다.

특히 최근 중동 정세 불안과 국제 유가 상승 상황을 악용하여 공공기.

첨부파일

원문 보기

발행기관 공식 원문 보기 →

본 페이지는 원문을 정리한 참고 자료이며, 법적 효력·최종 내용은 발행기관 공식 원문에 있습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