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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롯데케미칼–여천NCC(한화솔루션・DL케미칼)』기업결합 사전심사 개시- 롯데케미칼, 한화솔루션, DL케미칼이 여천NCC를 공동으로 지배하는 기업결합- 석유화학 사업재편발(發) 제2호 기업결합, 신속・면밀한 심사 예정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는 2026년 3월 20일(금) 롯데케미칼과 여천NCC 간 기업결합 건에 대한 사전심사* 신청서를 접수하고, 심사를 개시하였다. 이번 건은 지난해 11월 사전심사를 개시한 롯데케미칼과 HD현대케미칼 간 기업결합**(대산)에 이은 석유화학 사업재편발(發) 제2호 기업결합(여수) 사례이다.

사전심사(임의적): 기업결합을 하고자 하는 회사가 신고 기간 이전에 해당 기업결합이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지 여부에 대해 공정위에 심사를 요청하는 제도(공정거래법 제11조 제9항)** 공정위 보도참고자료("롯데케미칼-HD현대케미칼 기업결합 사전심사 개시", '25.11.26.) 현재 롯데케미칼과 여천NCC는 여수 석유화학단지 내에서 나프타분해설비(NCC*)를 중심으로 하는 석유화학제품 생산시설을 운영하고 있으며, 여천NCC의 지분은 한화솔루션과 DL케미칼이 각 50%씩 보유 중이다. 이와 별도로 한화솔루션과 DL케미칼은 각각 여수 석유화학단지 내에서 나프타분해설비(NCC) 없이 합성수지 등 다운스트림 부문의 석유화학제품을 생산하고 있다.

NCC(Naphtha Cracking Center): 원유 정제 과정에서 추출한 나프타 등을 원료로 에틸렌, 프로필렌 등 기초유분을 생산하는 설비 본 건 기업결합을 위해 우선 롯데케미칼은 여수 공장 일부(NCC 및 다운스트림 중 일부)를 물적분할한다. 이후 분할신설법인은 여천NCC와 합병하여 여천NCC가 존속하고, 분할신설법인은 소멸한다. 동시에, 한화솔루션과 DL케미칼은 여수 공장 일부(다운스트림 중 일부)를 여천NCC에 현물출자한다. 그리고 롯데케미칼이 여천NCC의 신주를 취득하여, 최종적으로는 롯데케미칼, 한화솔루션, DL케미칼이 여천NCC의 지분을 1/3씩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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