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 지원 대상과 금액 확대,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 공포- 개정 내용 공포일부터 시행, 준비기간 거쳐 4월 아동수당 지급분부터 반영 -- 월 최대 13만 원 지원, '30년까지 아동수당 지급 대상 13세로 확대 -
【관련 국정과제】
- 87. 아이 키우기 좋은 출산·육아 환경 조성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3월 20(금) 아동수당 대상과 금액을 확대하는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공포되었다고 밝혔다. 아동수당은 8세 미만의 아동에게 매월 10만 원씩 지급 중이나, 「아동수당법」 개정을 통해 지급 연령을 13세 미만 아동까지 매년 1세씩 단계적으로 상향하고, 비수도권 및 인구감소지역에 거주하는 아동은 매월 2만 원 범위에서 추가로 지급할 예정이다. 지역에 따른 구체적인 추가 지급액은 시행령 및 고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3.27. 공포 예정). 또한 인구감소지역에서 아동수당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는 경우 매월 1만 원 상당액을 추가로 지급한다. 주요 개정 내용 현행 개정대상자 대상자8세 미만13세 미만(연 1세씩 단계적 확대)* ('26) 9세 → ('27) 10세 → ('28) 11세 → ('29) 12세 → ('30) 13세 미만 지급금액 지급금액매월 10만 원수도권 : 매월 10만 원비수도권 : 매월 10.5만 원인구감소지역우대 : 매월 11만 원(상품권 12만 원)인구감소지역특별 : 매월 12 만원(상품권 13만 원) 개정 내용은 법 공포일부터 시행하되, 준비기간 등을 거쳐 4월 아동수당 지급분부터 반영될 예정이다. 지급대상 확대 및 지역에 따른 추가지원은 2026년 1월분부터 소급하여 지급되며, 이미 아동수당 지급이 종료된 2017년 1월생 ~ 2018년 3월생 아동은 직권신청 절차를 거쳐 순차적으로 지급된다. 2017년 1월생 ~ 2018년 3월생 아동의 경우, 법 공포일 이후 가장 최근의 아동수당 지급 정보를 바탕으로 보호자·아동명, 계좌번호 등을 문자메시지를 통해 개별적으로 안내할 예정이다. 해당 문자 수신 후, 지급 정보의 변경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