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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여성농업인의 권익 보호와 삶의 질 향상, 전문인력화를 통해 건강한 농촌 가정과 지속가능한 농업·농촌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제6차 여성농업인 육성 기본계획(2026~2030)」을 수립하였다. 이번 기본계획은 「여성농어업인 육성법」에 따라 5년마다 수립되는 중장기 정책 로드맵으로, 여성농업인의 지위 향상과 경제활동 기반 확대, 농촌 맞춤형 복지·건강 지원 등을 종합적으로 담고 있다.

6차 기본계획은 '권익 증진과 삶의 질 향상으로 존중받는 여성농업인 위상 확립'을 비전으로, ▲형식적 참여 확대에서 실질적 지위 향상으로 ▲개별 사업 중심에서 정책 거버넌스 구축으로 ▲보호·복지 중심 지원에서 핵심 경제주체로의 성장 지원으로 ▲돌봄·건강 공백 해소를 위한 농촌 맞춤형 지원 강화로 정책 방향을 전환한다. 이를 위해 ①농촌 여성의 법적·사회적 지위 신장 및 성평등 농촌 실현 ②농촌 여성 정책 거버넌스 구축 ③농촌의 핵심 경제주체로서 여성 성장 지원 ④농촌 맞춤형 복지·건강 지원 확대의 4대 전략을 추진한다.

농촌 여성의 법적·사회적 지위를 신장하고 성평등한 농촌을 실현한다. 여성농업인의 대표성 강화를 위해 공동경영주 등록 인센티브 도입 검토 등 지속적 제도개선과 함께 농협 이사회 성별 규정 신설 등 법령 개정을 통한 지역 농협 여성 이사 비율을 확대한다.

또한, 여성친화농촌 모델 검토, 마을이장 선출 방식 모니터링 및 우수사례 전파 등을 통해 성평등 농촌 조성을 도모한다. 아울러 농촌지역 성평등 수준을 점검할 수 있는 지표를 개발하고 농촌 특화형 성평등 교육을 확대·강화한다.

농식품부 소관 사업 참여자와 농업 분야 고용주·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성평등 교육을 확대하고 교육의 질적 향상을 도모한다. 둘째, 농촌 여성 정책 거버넌스를 구축한다.

농촌여성정책과 신설(2025.12.30.)을 계기로 지방정부의 전담부서·인력 확보 등 여성농업인 정책 추진체계를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지방정부 시행계획 추진실적에 대한 성과평가 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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