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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서에 기재되지 않은 일반공산품구매 강제한 '신전떡볶이' 제재- 거래강제 품목 여부를 명시하지 않은 채 브랜드 동일성과 무관한 일반공산품 구매를 강제한 행위에 시정명령·과징금 부과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는 '신전떡볶이' 가맹사업을 운영하는 신전푸드시스가 가맹점주들에게 젓가락 등 15종의 공산품(이하 '이 사건 강제품목')을 자신 또는 가맹지역본부로부터 구매하도록 요구하고, 이를 어길 경우 불이익을 주겠다는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방식으로 거래상대방을 구속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9억 6천7백만 원)을 부과하였다. 신전푸드시스는 정보공개서에 이 사건 강제품목을 거래강제 품목으로 지정하지 않았음에도 이 품목들을 개별 구매한 가맹점주들에게 "중대한 계약위반사항"이라며 이를 시정하지 않는 경우 "계약해지 및 손해배상 청구를 할 예정"이라는 '내용증명 통고서'를 발송하였다.

이러한 내용증명은 2021. 3. 26. 처음 발송되어 2023. 6. 8.까지 59개 가맹점에 대해 총 70차례 발송되었다. 2023년 3월부터는 가맹지역본부*로 하여금 '사입품(외부구매 상품)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가맹점들이 이 사건 강제품목을 개별구매하는지 점검하도록 하였다.

체크리스트 도입 전에는 고객의 민원이나 배달앱 후기사진 등을 통해 개별구매 여부를 확인하였지만, 체크리스트 도입 이후 점검→적발→보고→내용증명에 이르는 구매강제를 위한 체계적인 업무프로세스가 확립되었다.

본사가 위치한 대구지역을 제외한 전국 총 7개 권역(서울/경기지역, 부산/울산, 안동/경북, 마산/경남서부, 제주, 구미, 전라남북도) 이어서 신전푸드시스는 2023. 9. 19. 정보공개서를 변경하여 이 사건 강제품목과 관련된 '부자재(포장지, 배달용기 등)'를 거래강제 품목으로 지정함으로써 공식적으로 전체 가맹점에 대해 이 사건 강제품목의 구매를 강제하였다. 다만 2023년 10월 공정위 현장조사가 개시되자, 2023. 12. 7. 정보공개서를 변경하여 이 사건 강제품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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