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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년 정비기간 예외적 직매립량 16.3만 톤으로 제한, 23일부터 반입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와 수도권 3개 시·도는 공공소각시설 정비기간에 적용되는 예외적 직매립 연간 허용량 16.3만 톤이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운영위원회*에서 의결되어 3월 23일부터 수도권매립지로 반입된다고 밝혔다.* 기후부 및 3개 시·도 공무원, 영향권주민 대표 등으로 구성되며 반입폐기물의 종류·물량, 반입수수료 등 심의(「수도권매립지공사법」)금년 1월 1일부터 수도권 지역에서 발생된 생활폐기물의 직매립이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있으나 재난 발생, 폐기물처리시설 가동 중지 등의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에는 법령*에 따라 직매립이 허용된다.* 「생활폐기물을 바로 매립할 수 있는 경우에 관한 고시」이번 조치는 공공소각시설의 가동중지로 인한 불가피한 상황에 예외적 직매립을 제한적으로 허용함으로써, 민간위탁 의존도가 과도하게 높아지지 않도록 수도권 생활폐기물을 안정적으로 처리하기 위함이다.예외적 직매립 허용량 16.3만 톤은 최근 3개년('23~'25) 평균 수도권매립지 직매립량(52.4만 톤)의 31% 수준으로, 수도권 3개 시·도는 정비기간 직매립량을 최근 3개년 평균(18.1만 톤) 대비 10% 감축*하여야 하며 감축률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시·도별 허용량) 서울 82,335톤, 인천 35,566톤, 경기 45,415톤 기후에너지환경부 김고응 자원순환국장은 "공공소각시설 정비기간에도 수도권 생활폐기물이 안정적으로 처리되도록 철저히 관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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