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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제5차 상호평가 대비 「정부합동 대응단」 출범 회의 개최- FATF 상호평가 수검을 위한 사전 준비사항 공유- 범정부 상호평가 대응단 구성 및 운영 방안 논의- 국가위험평가(NRA:National Risk Assessment) 결과 발표 금융정보분석원은 3.23일(월) 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에서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Financial Action Task Force) 제5차 상호평가 대비 「정부합동 대응단」 출범 회의를 개최하였다. 금일 회의는 제5차 상호평가에 대비하여 관련 부처/기관의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필요한 인적·물적 자원을 투입하여 '28년 3월부터 본격화되는 우리나라의 상호평가 수검에 대비하기 위해 개최되었다.· (일시/장소) '26.3.23.(월) 14:00, 정부서울청사 별관 회의실· (참석)금융위 금융정보분석원장(주재), 금융위(본부)·법무부·재경부·외교부·행안부·산업부·국토부·국조실·공수처·검찰청·경찰청·국세청·관세청·국정원·금감원· (논의) FATF 상호평가 대비 사전 준비사항, 상호평가 대응단 구성 및 운영 계획, 국가위험평가(NRA) 결과 등 FATF 상호평가는 자금세탁·테러자금조달·확산금융 방지를 위해 FATF 회원국 및 지역기구 회원국들(전세계 약 200개 국가)이 정립한 기준(40개 권고 및 11개 즉시 성과)의 효과적 이행을 독려하기 위해 각국의 기준이행 현황을 약 5~6년 주기로 평가(peer review)하는 것으로, 회원국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단이 약 14개월 동안 수검국을 평가하게 된다.

회원국들은 평가단의 수검에 충실하게 대응할 의무가 있으며, FATF 기준 이행이 부진하다고 평가받는 경우, 국가 신인도 하락, 추가 점검, 금융제재 등 불이익이 따를 수 있다.우리나라는 지난 4차 라운드 상호평가에서 40개 권고 중 8개 항목에서 제도 정비가 미흡하고, 11개 즉시 성과 항목 중 6개 분야에서 제도 이행의 성과가 미흡한 것으로 평가되어, 평가 후 매년 추가 점검을 받는 2등급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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