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북극항로 개척 위해 친환경 선박유 블렌딩 간소화- 석유제품, 검사용 공(空)탱크 반입 없이 블렌딩용 탱크에 바로 투입 허용- 블렌딩 기간 단축 및 비용 절감으로 국제무역선 벙커링 거점 부상 기대
【관련 국정과제】
- 56. 북극항로 시대를 주도하는 케이(K)-해양강국 건설 관세청은 국정과제인 「북극항로 개척」을 지원하기 위해, 친환경 선박유의 블렌딩*(혼합·제조)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는 「종합보세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고시」(이하 「종합보세구역 고시」) 개정안을 2026년 3월 24일(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석유제품 블렌딩 서로 다른 2가지 이상의 석유제품을 혼합하여 새로운 석유제품을 제조하는 작업예시 ** 관세 등 세금의 과세보류 상태로 외국 물품의 보관·전시·판매 또는 제조·가공 등 2가지 이상 기능을 수행하는 관세청장 지정 보세구역(석유제품 저장·블렌딩 탱크터미널 등이 활용) 선박유에 대한 환경기준은 전세계적으로 강화되는 추세다. 특히 기후변화에 민감한 북극항로는 일반해역보다 훨씬 엄격한 환경규제가 적용되기 때문에, 친환경 선박유 없이는 항로 개척과 운항 자체가 어렵다. 이에 정부는 '친환경 선박유 제조·공급(벙커링) 인프라 구축'을 북극항로 개척의 최우선 핵심과제 중 하나로 추진해 왔다. 이에 앞서 2024년 1월, 관세청은 종합보세구역에서 친환경 선박유를 과세보류 상태로 제조할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제도를 개선하여, 현재 연간 1조 4천억 원 이상의 국산 석유제품이 블렌딩 후 수출되거나 국제무역선에 연료로 공급되어 신규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있다. 최근 북극항로 개척과 맞물려 오일탱크 추가 건설 및 종합보세구역 지정 신청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에 관세청은 석유 블렌딩 절차 간소화와 친환경 선박유 수출 지원을 위해 블렌딩 업계의 불편사항을 청취하였다. 기존에는 환급 대상 석유와 석유화학제품을 종합보세구역에 반입할 때, 먼저 빈 탱크에 반입하여 검사를 마친 후 다시 혼합용 탱크로 이송하는 절차를 거쳐야 했다. 이 과정에서 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