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의절차 전자화를 위한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심의에 필요한 문서, 자료의 전자적 송달·제출을 위한 규정 구체화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여 2026년 3월 24일부터 5월 4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 한다. 지난 2024년 2월 공정위 심의에 필요한 문서나 자료를 전자정보처리조직(이하 '전자심의시스템')을 통해 송달․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 개정(2027. 2. 7. 시행)된 바 있는데, 이번 시행령 개정은 그 후속조치로서 법에서 위임한 사항들을 규정하고, 관련 하위고시 제정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추진되었다.
법은 ▲전자심의시스템 이용자 및 전자심의시스템을 통해 제출가능한 자료의 범위, ▲전자심의시스템을 통해 문서를 송달하는 경우 송달받을 자에게 문서 등재 사실을 통지하는 방법, ▲전자심의시스템 장애로 송달받을 자가 등재된 전자문서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도달 간주 기간의 계산 방법을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전자심의시스템 이용자(이하 '당사자등')는 사건의 당사자, 사건의 신고인 등 이해관계인, 그 밖에 공정위의 허가를 받은 자로 하고, 전자심의시스템을 통해 제출가능한 자료는 음성, 영상 등 파일 형식을 불문하고 심의에 제출하는 자료로 하였다.
또한, 공정위가 전자심의시스템을 통해 문서를 송달하려는 때에는 해당 문서를 전자심의시스템에 등재한 후 당사자등의 전자우편주소나 휴대전화번호로 문서 등재 사실을 통지하고, 그 전자우편주소나 휴대전화번호로 전자우편이나 문자메시지 등이 전송된 때 통지의 효력이 발생하도록 규정하였다. 만약, 전자심의시스템 장애로 등재된 전자문서를 확인할 수 없는 기간이 1일당 1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일을 도달 간주 기간*에 불산입하되, 전자심의시스템 유지·보수를 위해 사전에 공지한 경우에는 산입하도록 하였다.
문서 등재 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