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 지역 지원 금액 확대근거 구체화- 「아동수당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비수도권 및 인구감소지역 5천원 ~ 2만원 추가지급, 준비기간 거쳐 4월 지급분부터 반영 -
【관련 국정과제】
- 87. 아이 키우기 좋은 출산·육아 환경 조성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3월 24(화) 지역별 아동수당 추가금액을 구체화하는「아동수당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아동수당은 8세 미만의 아동에게 매월 10만 원씩 지급 중이나, 「아동수당법」 개정을 통해 지급 연령을 13세 미만 아동까지 매년 1세씩 단계적으로 상향하고, 비수도권 및 인구감소지역에 거주하는 아동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월 2만 원 범위에서 추가로 지급한다. 또한 인구감소지역에서 아동수당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는 경우 매월 1만 원 상당액을 추가로 지급한다. 주요 개정 내용 현행 개정대상자 대상자8세 미만13세 미만(연 1세씩 단계적 확대)* ('26) 9세 → ('27) 10세 → ('28) 11세 → ('29) 12세 → ('30) 13세 미만 지급금액 지급금액매월 10만 원수도권 : 매월 10만 원비수도권 : 매월 10.5만 원인구감소지역우대 : 매월 11만 원(상품권 12만 원)인구감소지역특별 : 매월 12 만원(상품권 13만 원)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아동수당법」(3.20. 공포)이 위임하고 있는 아동수당 추가지급 지역과 금액을 구체화하였다. 비수도권에 거주하는 아동에게는 매월 5천 원, 인구감소지역 중 우대지역에 거주하는 아동에게는 매월 1만 원, 특별지역에 거주하는 아동에게는 매월 2만 원을 추가 지급하도록 정하였으며, 비수도권, 우대지역, 특별지역에 속하는 각 시·군·구는 고시로 정할 예정이다(시행령 제2조). 또한 아동수당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경우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자료 제출 기한(지급 6개월 전) 등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였다(시행령 제10조). 시행령과 함께 개정된 「아동수당법」 시행규칙에는 아동수당 대상 확대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