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12군사반란 주요임무 종사자 무공훈장 취소 추진
12·12군사반란 주요임무 종사자 10명에 대한 충무무공훈장을 취소하는 안건이 오늘(3.24.) 국무회의를 통해 의결되었습니다.
이번 조치는 12·12군사반란 주요임무 종사자에 대하여 불법·부당 서훈된 무공훈장을 박탈함으로써 헌법적 가치를 수호하기 위함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12·12 군사반란 당시 주요임무 종사자의 서훈에 대하여 전면 재검토하였으며, '허위 공적'이 확인된 10명의 무공훈장을 취소하였습니다.
- 과거 12·12 군사반란 주요임무 종사자 중 "징역 3년 이상의 형이 확정"된 13명에 대하여 서훈을 취소한 바 있으나,
- 서훈 취소 기준에 해당하지 않은 인원들은 사회적 논란에도 불구하고 서훈 자격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 이에 군사반란 주요임무 종사자들의 근무경력과 당시 대간첩 작전기록 등을 전수조사하여 검증한 결과 무공훈장 수여 요건인 '전시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 하의 공적'이 없음에도 불법·부당하게 무공훈장이 서훈된 사실이 확인되어 취소를 추진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