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산란계 사육밀도 개선(마리당 0.05㎡→0.075㎡) 정책의 효과적 현장 안착을 위해 중앙·지방정부·유관기관이 함께 체계적으로 대응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 이재식 축산정책관 주재로「산란계 사육밀도 개선 추진 T/F」를 구성하고, 3월 24일 1차 회의*를 개최하였다.
(일시) 3. 24.(화) 14:00 ~ 16:00, (참석 기관) 농식품부, 시·도, 농협경제지주, 대한양계협회 등 해당 정책의 당초 시행 예정일은 2025년 9월이었으나, 계란 수급 및 가격 불안 우려로 인해 2027년 9월까지는 민간 자율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농식품부는 그간 규제 개선, 시설개선 지원 등 산란계 농장의 사육밀도 개선 이행을 지원하였으며, 민간에서는 동물복지 계란에 대한 수요 증가 등 인식이 크게 변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전체 산란계 농장 중 약 60%는 기존 관행 사육에서 동물복지를 고려한 사육환경으로 이행한 상황이다. 하지만 40%의 농장은 규모가 상대적으로 크고, 시설 노후, 규제로 인한 증축 제한 등 다양한 사유로 관행 사육을 유지하고 있다. 이에 중앙·지방정부는 합동으로 지역담당관을 구성하는 한편, 관행 사육을 유지하고 있는 농가에 대해 1:1로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지원할 계획이다. 중앙·지방정부 우선, 농식품부는 지방정부와 함께 4월까지 기존 농가를 대상으로 사육밀도 개선 이행계획에 대한 계획서*를 받는다. 또한 시·군·구별로 지역담당관을 지정하고, 이행계획서를 유형별로 분석하는 한편 농가 애로사항 청취를 병행한다.
①기존 사육시설 유지(사육마릿수 축소), ②시설개선 추진, ③이전 계획, ④휴·폐업 예정 등 유형별 징구 구체적으로, 지역담당관은 현장의 이행계획서 징구 상황을 점검하고, 기 추진된 환경규제 개선, 건폐율 상향* 등 조치들이 지방정부에서 실제로 이행되고 있는지 파악하는 한편, 추가 개선 과제를 검토한다. 또한 기존 사육시설을 유지하고 사육마릿수를 축소하여 대응하려는 농가에 대해서는 자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