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하도급법 개정에 따른 연동제 적용 범위 확대 반영, 지급보증 예외사유 삭제 - - 피해 수급사업자를 하도급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대상에 포함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는 하도급대금 연동제 적용 대상 확대에 따른 용어 정비,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예외 사유 삭제, 신고포상금 지급대상 확대 등의 내용을 담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을 2026. 3. 25.부터 2026. 5. 6.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입법예고하는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은 현 정부 국정과제로 추진하여 2026. 2. 11. 공포된 하도급법(법률 제21340호) 및 2025. 11. 21. 발표한 「하도급대금 지급안정성 강화 대책」의 후속조치 등을 포함하고 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1. 하도급대금 연동제 확대에 따른 용어 정비 (시행령 개정안 제3조, 제6조의7) 하도급대금 연동제는 하도급거래에서 주요 원재료 등 연동 대상의 가격이 변동하는 경우 그 변동분에 연동하여 원·수급사업자가 사전 합의한 대로 하도급대금을 조정하는 제도이다.
하도급대금 연동 시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해야 하는 서면에 연동 대상 주요 원재료, 조정요건, 가격 기준 지표, 연동 산식과 함께, 원재료 가격 변동률 산정의 시점, 조정주기 및 조정대금 반영일 등을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하도급법(시행 2026. 8. 11)에 따라 연동제 적용범위가 주요 원재료에서 주요 에너지(연료·열·전기 등 「에너지법」상 에너지)까지 확대됨을 반영하여,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하는 서면에 연동 대상 주요 에너지, 주요 에너지 비용의 기준 지표, 주요 에너지 비용의 변동률 산정을 위한 기준 시점 및 비교 시점 등을 추가 기재토록 한다.2.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예외 삭제 (시행령 개정안 제8조) 지급보증제도는 원사업자가 부도·파산 등의 사유로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 제3의 보증기관(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