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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장관 최교진)는 학생들이 마약류를 포함한 유해 약물에 노출될 우려가 있어, 학교에서 학생의 성장 발달단계에 맞게 예방교육을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실시하도록 교사용 지도서를 개발·배포한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지난 2023년 10월 「학교 안전교육 실시기준 등에 관한 고시」를 개정하여,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학교에서 운영해야 하는 최소 교육시간*을 제시하는 등 마약류를 포함한 유해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을 강화하였다.

유치원·초등학교 5시간, 중학교 6시간, 고등학교 7시간 이에 따라, 교육부는 확대된 교육 시간에 맞춰 예방교육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도록 2025년부터 교사용 지도서를 개발해 왔다. 지도서에는 마약류를 포함해 주요 유해 약물의 유해성, 약물의 올바른 사용 방법, 약물 관련 범죄 노출 방지 및 중독 예방 요령 등에 대한 내용을 담았다. 2026년 배포하는 유치원 지도서, 초등학교 지도서는 알코올.니코틴.고카페인 등의 유해성과 함께, 일반적인 의약품의 안전한 복용 방법 등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유치원과 초등학교 지도서는 공통된 주제로 연계해 구성하되, 내용의 수준에 차이를 두었다. 한편, 초등학교 지도서는 학년별 수준에 맞도록 저학년(1~3학년)과 고학년(4~6학년)을 구분하여 개발하였다. 유치원초등학교용 지도서는 개발 이전부터 시도교육청과 학교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였고, 개발 과정에 학교급별 교원이 직접 참여하였다. 이를 통해 2019 개정 누리과정(유치원)과 2022 개정 교육과정(초등학교)의 교과 성취기준을 바탕으로 교과와 연계한 교육자료를 함께 제시하여, 교과 간 통합 학습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현장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교사용 지도서 외에도 학교에서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는 학생용 활동지(워크북), 수업자료(동영상, ppt) 등을 함께 제공한다. 지도서와 자료들은 교육부 학생건강정보 센터 누리집(www.schoolhealth.kr) 내 자료실과 시도교육청 누리집 등에서 내려받아 활용할 수 있다. 아울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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