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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동부·신한금융·대중소협력재단 협업, 2,199개 사업장에 35.5억원 지원- 중소기업 인력 공백 해소 및 육아휴직 활성화에 기여 중소기업이 육아휴직으로 발생한 인력 공백을 메우기 위해 대체인력을 최초로 채용할 경우, 연간 최대 1,880만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이는 고용노동부의 지원금과 신한금융그룹의 추가 지원이 결합된 민관 협력 사업이다.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육아휴직자의 업무를 대신할 대체인력을 채용한 기업에 대해 최대 1,680만원(월 최대 140만원, 1년 기준)의 대체인력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 여기에 해당 대체인력이 사업장에서 처음 채용되는 경우 신한금융그룹이 출연한 재원을 기반으로 한 '대체인력 문화확산지원금' 200만원이 추가로 지원돼 기업은 최대 1,88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해당 사업은 지난해 신한금융그룹이 100억원을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에 출연하여 신설되었으며, 인건비 부담으로 육아휴직 활용이 어려운 소규모 기업을 지원해 현장에서 육아휴직 사용을 확대하는 데 목적이 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대체인력 문화확산지원금은 지난해 7월부터 올해 1월말까지 2,199개 사업장에 총 35.5억원이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중소기업 현장에서 육아휴직 활용 여건이 점차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현장에서는 제도 활용 사례도 이어지고 있다. 인천에 있는 기어 및 동력전달장치 제조업체인 ㈜대화감속기는 생산 라인 핵심 인력이던 30대 남성 직원이 첫 자녀 출산을 계기로 12개월 육아휴직을 신청하면서 인력 공백이 발생했다. 이에 회사는 대체인력을 신규 채용하고 정부 지원금과 문화확산지원금을 추가로 함께 활용해 인건비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었다. 해당 대체인력은 현장에서 실무 경험을 쌓은 뒤 계약 종료 이후에도 정규직으로 계속 근무할 예정이다. 회사 인사 담당자는 "중소 제조업체 특성상 인력 공백 부담 때문에 육아휴직을 적극 권장하기 어려웠다"며 "지원금 도입 이후 대체인력 채용 부담이 줄어들면서 남성 직원들도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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