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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3월 25일 '제1차 농어촌 기본소득 추진단' 회의를 개최하여 기본소득 첫 지급(2.26~27, 9개 군) 이후 현장 목소리를 청취한 결과와 개선 방안들을 지방정부와 공유하고, 시범사업 지역의 사회연대경제 활성화를 위한 향후 작업반 운영계획 등을 논의하였다. 농식품부는 농어촌 기본소득 사용과 관련한 현장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청취하기 위해 농어촌 기본소득 상황실을 3월부터 운영하는 한편, 3월 4일부터 13일까지 민간 전문가와 지역담당관(농식품부 과장급)이 10개 군을 직접 방문하여 지역 주민과 지방정부의 애로 사항들을 듣는 시간을 가졌다.

10개 군에서 가장 많이 제기한 불편은 면 지역의 사용처 부족과 관련한 내용이었으며, 실거주 확인 과정에서의 어려움, 사용 후 잔액 알림 등 카드사용과 관련한 개선 요구 등이 제기되었다. 농식품부는 면 지역의 사용처 부족과 관련하여 농어촌 기본소득이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정책으로 자리매김하면서도 필수 서비스에 대한 주민 불편은 해소한다는 원칙을 가지고 검토하였으며, 실거주 확인 과정의 어려움, 카드 사용 불편 등은 관계기관과 적극 협력하여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기로 하였다.

그 결과 농식품부는「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자체장이 지정한 지방응급의료기관, 당직의료기관은 매출액이 30억원*을 초과하더라도 기본소득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동일 군 내 전출입(예: 면→읍, 읍→면) 시에도 신규 전입자로 간주해 전입 후 30일 후에 신청하고 90일간의 실거주 확인 기간을 거치도록 하였으나, 지급공백 및 행정 부담 등을 고려하여 새로 신청을 받지 않아도 지속 지급하되, 사용처 제한 회피 목적 등을 이유로 주소 이전 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면에서 읍으로 이전한 경우에는 전수 확인을 하기로 하였다.

「지역사랑상품권법」제7조제2항 및 관련 지침(행안부)에 의거 연 매출액이 30억원 초과 시 가맹점 등록 제한 사용 불편 사항으로 집중적으로 제기된 카드 잔액 알림, 5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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