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사 IR 담당 임원의불공정거래 혐의 적발·조치 - 제6차 증권선물위원회(3.25.) 의결 -ㅇ상장사 IR 담당 임원의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등에 대한 고발 조치 [ 조치개요 ] 증권선물위원회(위원장: 권대영)는 제6차 정례회의('26.3.25일)에서 호재성 내부정보를 이용하여 부당이득을 취득하고, 주식 소유상황을 보고하지 않은 코스닥 상장법인의 前 임원에 대해「자본시장법」상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혐의 등으로 검찰 고발 조치하였습니다. ◈ 자본시장법에서 금지하는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는 내부자가 상장법인의 업무 등과 관련된 미공개중요정보를 특정증권 등의 매매, 그 밖의 거래에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하는 행위(자본시장법 §174①)를 말합니다.
[ 조사결과 ] C는 상장회사 A의 IR 담당 임원으로 재직하면서 취득한 호재성 미공개 내부정보(자회사인 B의 면역세포 치료제의 특정 질병에 대한 치료 승인)를 이용하여 '22.10~11월 기간 중 타인 명의 계좌로 CFD(차액결제거래) 매매 방식과 일반 매매 방식으로 A사 주식을 매수하여 약 5.5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사건 개요 또한, C는 A사의 임원으로 선임('21.3월)된 이후 본인 및 타인 명의 계좌로 A사 주식을 취득·처분하여 소유상황 보고의무가 발생하였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 유의사항 ] 상장사의 최대주주, 대표이사, 임직원 등 내부자가 그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공개되지 않은 중요정보를 거래에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하는 경우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벌금(부당이득의 최대 6배) 등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고, 불공정거래 행위 등을 목적으로 차명계좌를 이용한 경우에는 금융실명법 위반으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상장사의 임원 또는 주요주주는 임원 또는 주요주주가 된 날부터 5일 이내에 명의와 무관하게 자기의 계산으로 소유하고 있는 회사 주식을, 그 회사 주식의 소유상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