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 관할 재산공개 대상자 1,903명에 대한 정기 재산변동사항이 공개됐다.
【재산공개 개요】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26일 행정부 소속 정무직, 고위공무원단 가등급, 국립대학총장, 공직유관단체장, 광역·기초 지방자치단체장, 광역의회 의원, 시·도 교육감 등 공개대상자 1,903명의 재산공개 내역을 공직윤리시스템과 관보를 통해 공개했다. 재산공개 내역은 이날 0시 이후 공직윤리시스템(peti.go.kr)과 대한민국 전자관보 누리집(gwanbo.mois.go.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공직윤리시스템에서는 재산공개 내역을 바로 확인 가능하고, 성명·기관명검색을 통해 재산공개 대상자 내역을 보다 손쉽게 확인할 수 있다. 국회, 대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속 재산공개 대상자와 지방자치단체 기초의회의원 등의 재산공개 내역도 공직윤리시스템을 통해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다.
재산등록의무자는 「공직자윤리법」 제6조에 따라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재산변동사항을 이듬해 2월 말일까지 신고해야 한다. 다만, 올해는 2월 28일이 토요일로 3월 3일까지 신고 기간을 운영했다.
모든 공직자윤리위원회는 같은 법 제10조에 따라 관할 재산공개 대상자의 신고 내역을 신고 기간 만료 후 1개월 이내에 공개해야 한다.
【재산 변동 내역】
올해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관할 재산공개 대상자 1,903명의 신고재산 평균은 20억 9,563만 원으로 집계됐다. 소유자별로 보면 신고재산 평균(20억 9,563만 원) 중 본인 11억 5,212만 원(55.0%), 배우자 7억 6,112만 원(36.3%), 그리고 직계존·비속 1억 8,239만 원(8.7%)을 보유하고 있었다.
재산공개 대상자의 신고재산 평균 금액은 동일한 재산공개대상자가 직전에 신고한 재산의 평균 대비 약 1억 4,870만 원이 증가*했다. *(직전 신고액) 19억 4,693만 원 ⇒ ('25. 12. 31.기준 변동신고액) 20억 9,563만 원 재산공개 대상자 중 76.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