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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 공무원연금공단·강북구청에 과징금·과태료 9억 1,480만 원 부과- (공무원연금공단) 비자격자에 연금담당자 권한 부여, 접속기록 보관·관리 소홀- (강북구청) 접근통제 미흡 등 안전조치의무 소홀, 유출통지 항목 누락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송경희, 이하 '개인정보위')는 3월 25일(수) 제5회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보호법')을 위반한 2개 공공기관*에 대한 처분을 의결하였다.

① 공무원연금공단, ②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이하 '강북구청') 공무원연금공단 : 과징금 5억 3,200만 원 부과, 징계권고, 공표, 공표명령 '22. 4. 5. ~ '23. 10. 23. 외부인(비공무원)이 공무원연금공단이 운영하는 연금업무지원시스템(현 지능형연금복지시스템)*에 접속하여 공무원 1,036명의 인사기록카드, 소득 및 기여금 납부내역 등 개인정보를 무단 열람하였다.

공무원의 연금 가입 관리, 연금액 산출, 퇴직급여 심사 등을 위한 시스템으로, 기관별 연금담당자는 소속 공무원의 주민등록번호, 소득자료, 주소 등 열람이 가능 조사 결과, 공무원연금공단은 신청서에 신청자 서명 및 기관장 직인 누락, 위조 직인 날인 등 의심 정황이 있었음에도 해당 문서의 진위 검증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5차례의 권한 신청을 모두 승인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공무원연금공단은 전보, 업무 변경 등으로 연금담당자 권한을 상실한 자의 시스템 접근 권한을 지체없이 말소하지 않았으며, 시스템 접속기록을 제대로 보관·관리하지 않았고 각 기관 연금담당자들의 접속기록 점검도 소홀히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개인정보위는 안전조치의무(접근권한, 접속기록)를 위반한 공무원연금공단에 과징금 5억 3,200만 원 부과, 징계권고, 공표, 공표명령을 의결하였다. 강북구청 : 과징금 3억 7,800만 원과 과태료 480만 원 부과, 시정권고, 공표, 공표명령 '24.3.4.해커는 강북구청이 운영하는 영상정보제공시스템* 관리자페이지에 접속하여, 경찰 등 공무원 97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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