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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 개인정보보호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추진- 외부 해킹 예방 위해 주요시스템 대상 취약점 점검 및 침투테스트 의무화 - 유출사고 발생 시 평가 감점 확대 및 징계 권고 강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송경희, 이하 '개인정보위')는 3월 25일(수) 제5회 전체회의에서「공공부문 개인정보보호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추진 방안」을 보고하였다. 공공부문의 개인정보 유출 신고는 '21년부터 '25년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로, 5년간 전체 유출규모의 95%가 외부 해킹에 의한 유출에 해당하며, 신고건수 기준으로는 인적 과실에 의한 유출이 61%를 차지하고 있다.

취약점 점검·침투테스트 의무화로 예방 탐지 강화 이에 외부 해킹으로 인한 유출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개인정보위가 지정한 주요 공공시스템(이하 '집중관리시스템*')을 대상으로 개인정보 보호 수준을 강화할 계획이다. 앞으로 집중관리시스템은 취약점 점검과 외부 전문가를 활용한 침투테스트(모의해킹)를 각각 연 1회 이상 추가 시행하고, 점검 결과 확인된 취약점은 지체 없이 보완 및 개선하여야 한다.

58개 기관, 387개 시스템 지정 개인정보위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고시)을 즉시 개정하고 내년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적극적 시정명령 및 보호수준 평가 연계 강화 또한 개인정보위는 인적 과실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에 대하여 종전에는 재발방지 및 주의 촉구 등을 통하여 개선을 유도하였으나, 앞으로는 시정명령을 적극 부과하며, 2026년도 공공기관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시 보호법 위반으로 처분(시정명령 포함)받은 공공기관에 대한 감점을 대폭 확대하여 처분에 대한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11조의2에 따라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 관련 의무 준수 여부 및 기관장 노력 등을 평가하는 제도로, 구체적인 평가 기준 등은 '26. 上 발표 예정 징계권고 기준 상향 현재 개인정보위 내부지침으로 운용 중인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에 대한 징계권고 기준'을 고시로 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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