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범죄 제1차 특별단속 결과총 1,493명 단속·640명 송치(구속 7명)- 부동산감독추진단, 제10차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협의회 개최- 경찰청, 제2차 특별단속(3.16~10.31) 지속 실시- 국세청·금융감독원, 사업자대출 용도 외 유용여부 집중 점검
국무조정실 부동산감독추진단(단장 : 김용수 국무2차장겸임)은 3월 26일(목)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0차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협의회를 개최하여,
-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경찰청 등 각 부처가 추진하고 있는 부동산 불법행위 조사·수사 현황 및 향후계획 등을 공유하고, 기관별 공조방안을 논의하였다.* (참석) 재경부, 법무부, 행안부, 국토부, 금융위, 국세청, 경찰청, 금감원 등
이날 협의회에서, 경찰청은 작년 10월 17일부터 올해 3월 15일까지 5개월간 「부동산범죄 특별단속」을 실시하여, 총 1,493명을 단속하고 640명을 송치, 이 중 혐의가 중한 7명을 구속하였다고 보고하였다.
- 금번 단속은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10.15)의 후속조치로 부동산 시장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해치는 8대 불법행위에 대하여 관계기관과 긴밀히 연계하여 추진하였다.
- 유형별 단속인원은, 1,493명 중 '공급질서 교란'이 448명으로 전체의 30%로 가장 많았고, △농지투기(293명), △집값띄우기등 불법중개 행위(254명)가 그 뒤를 이었다.* 전세사기는 '22. 7. 특별단속 착수 후 무기한 진행 중('25. 10.∼'26. 2.까지 1,017명 송치구속19)
- 경찰청은 특별단속 종료 직후인 3월 16일부터 곧바로 2차 특별단속에 착수하여 부동산감독추진단,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등 관계기관과의 긴밀한 공조를 통해 오는 10월 31일까지 약 7개월간 집중 단속을 이어나갈 예정이다.
또한, 이날 협의회에서는'사업자 대출 용도 외 유용여부'를 국세청과 금융감독원이 집중점검하기로 하고, 대상기간, 검증 대상자, 검증방법 등 세부 점검방안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 국세청은 자금조달계획서 등을 확인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