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칸디다 오리스 감염증, 제4급 법정감염병 신규 지정- 국내 발생에 선제 대응, 국가 감시체계 구축·운영 - 의료기관 내 확산 위험 증가에 따른 국가 관리 필요성 확대- 표본감시체계 구축 및 감염관리·치료 대응체계 강화

【관련 국정과제 83-4】

국민이 만드는 진짜 의료개혁과 환자의 권리·안전 보장 질병관리청(청장 임승관)은 칸디다 오리스 감염증을 3월 29일부터 제4급 법정감염병* 및 의료관련감염병**으로 신규 지정하여 관리한다.

유행 여부를 조사하기 위하여 표본감시 활동이 필요한 감염병 ** 의료행위를 적용받는 과정에서 발생한 감염병으로서 감시활동이 필요하여 질병관리청장이 고시하는 감염병 칸디다 오리스 감염증은 칸디다 오리스 진균*에 의한 감염질환이다. 일반적으로 칸디다 오리스는 환자 간 접촉, 오염된 의료기기나 환경, 의료진의 손 등을 통해 전파될 수 있다. 특히, 항진균제에 대한 내성이 높고 의료환경에서 장기간 생존이 가능하며, 면역저하자 등을 대상으로 한 침습성 감염의 경우 중증으로 진행되거나 사망에도 이를 수 있어 신속한 진단과 적절한 치료 및 감염관리 조치가 중요하다.

2020년 감염병 분류체계 개편 이후 처음으로 진균을 법정감염병으로 지정 이 감염증은 2009년 일본에서 처음 보고된 이후 현재까지 전 세계 61개국 이상에서 발생이 보고되었다. 특히, 미국과 유럽에서는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발생이 증가하고 있으며, 장기입원 환자를 중심으로 지속적인 전파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고되어 보건의료체계 전반에 부담을 주는 주요 감염병으로 부각되고 있다. 세계보건기구(WHO)는 2022년 '진균 우선순위 병원체 목록'에서 칸디다 오리스를 최상위 위험군(critical) 및 '항생제 내성 위협 병원체(antimicrobial resistance)'로 분류하고 적극적인 대응과 핵심 글로벌 대응 전략*의 중요성을 강조한 바 있으며,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 또한 '긴급 위협(urgent threat)' 병원체로 지정하는 등 국제적으로도 공중보건 위협이 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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