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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화호 송산그린시티' 공유수면 사용 문제,국민권익위 중재로 국책사업 "계획대로" - 국민권익위, 오늘(26일) 공유수면 매립지 사용 허가 문제 해결로 에너지고속도로 핵심 거점인 서화성 변환소 건설, 국제테마파크 조성 등 정상 추진길 열려
한국수자원공사(이하 수자원공사)가 시화호 간척지에 개발하는 경기도 화성시 소재 송산그린시티에 공장 신축을 추진하던 A기업은 토지를 매입하고도 사용 허가를 받지 못해 사업이 중단될 위기에 놓였다. A기업은 기존에 각각 떨어져 있던 제1·2공장을 통합 이전하기 위하여 설비 이전과 생산품 납품 계약, 정부지원금 신청까지 모두 마친 상태였다. A기업은 70여억 원을 투자해 송산그린시티 내 공장용지를 분양받았는데, 그중 일부분이 공유수면 매립지로 매립 준공 전에는 이를 사용할 수 없다는 이유로 공장 건설이 가로막히게 되었다. 이에, 대규모의 재산상 손실과 함께 기업 존립마저 위협받는 상황에 놓이게 되자 A기업은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정일연, 이하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송산그린시티는 경기도 화성 시화호 간척지에 수도권 산업용지 공급과 국제테마파크·에너지기반시설 구축 등을 목적으로 조성되는 곳으로, 총 11조 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대규모 국책사업이다. 특히, 범국가 전력망 구축사업인 '에너지고속도로*'의 거점 중 하나인 서화성 변환소도 이곳에 설치될 예정이다. ·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의 일환으로 2030년 서해안 에너지 고속도로(호남권 재생e 연계), 2040년 한반도를 둘러싼 U자형 에너지 고속도로를 구축할 계획이며, 그 사업의 1단계로 서해안HVDC(고압직류송전)를 조기 구축하고, 서화성 변환소를 통해 수도권으로 전력을 공급할 예정
해당 고충민원을 접수한 국민권익위는 수개월에 걸쳐 조사한 결과, 민원의 원인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입지법)과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이하 공유수면법)에서 정하고 있는 토지의 분양과 사용 허가 기준이 일부 모호하게 규정되었기 때문으로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