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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나프타 수급안정을 위해 총력대응- 나프타 매점매석 금지, 수출제한을 통한 수출물량 내수전환 등 시행 -- 나프타 우선 공급을 통해 보건의료, 핵심 산업, 생필품 영향 최소화 -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이하 산업부)는 중동전쟁으로 인한 나프타 수급 차질에 대응하기 위해「나프타 수출제한 및 수급안정을 위한 규정(이하 나프타 수출제한 규정)」을 고시하고 3월 27일 00시부터 시행한다. 앞서 정부는 3월24일에 이 같은 내용에 대해 국무회의에서 심의, 의결하고 대통령 승인을 받은바 있다.

나프타는 반도체, 자동차 등 연관 산업에서 사용하는 석유화학 소재를 생산하는데 필요한 원료로서, 산업공급망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국내 수요의 45%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특히, 중동산 수입 비중이 77%로 이번 중동전쟁에 따른 수급 영향이 큰 품목이다.

이에 정부는 중동전쟁 직후부터 무역보험 지원, 대체수입선 확보 지원 등 기업애로를 긴급지원하고, 나프타를 경제안보품목으로 지정하여 공급망 기금을 통해 저리 융자 등 금융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상황 장기화에 대비하여 나프타 매점매석 금지, 수출제한 물량의 내수전환 등 보다 적극적인 조치를 시행하기 위해 나프타 수출제한 규정을 제정하였다.

나프타 수출제한 규정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사업자의 나프타 생산·사용 등에 관한 보고 의무 - 나프타 사업자(정유사)와 나프타 활용사업자(석유화학사)는 나프타의 생산·도입·사용·판매·재고 등에 대한 사항을 매일 산업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② 나프타에 대한 매점매석 금지 - 나프타 사업자의 주간 반출비율(반출량/생산량)이 합리적 사유 없이 전년도 전체 기간 대비 20% 이상 줄어드는 경우 산업부장관이 판매, 재고 조정 등을 명할 수 있다.③ 나프타 수출제한 물량의 국내 전환 - 원칙적으로 모든 나프타는 수출이 제한되며, 예외적으로 산업부 장관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만 수출이 가능하다. ④ 수급조정 조치 - 산업부 장관은 나프타 사업자(정유사)에 나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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